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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계열회사 지원에 대한 이사의 책임 = Directors’ Liability for Supporting a Subsidiary Company at Risk of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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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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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uth Korea,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applied when judging whether there is illegality on supporting a subsidiary company at risk of insolvency. Therefore, even when the support turns out to be a failure, the board members who decided to support, would not take legal responsibilities for their failure to the extent that the decision had been made based on fully gathered information, discussed in good faith, and concluded reasonably. Despite the principle of law, in South Korea, the courts have awarded supporting acts as business judgment in only few cases. In most cases, the supporting acts called into question had been conducted by the company owner’s one-sided instruction.
The other regulatory trend on supporting affiliated company is that such acts are usually treated as criminal charges such as breach of trust. Many scholars have pointed out the expansion of criminal punishment to the business area is socially undesirable. However, this trend is expected to last for some time considering three practical reasons: firstly, breach of trust is the crime which can be punished without proving the existence of real damages. Secondly, there are not much incentives for the injured party to file a civil damages lawsuit. Lastly, the burden of proof is high as the plaintiff has no access to evidentiary materials in civil cases in South Korea.
Meanwhil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A’) regulates enterprise groups in order to prevent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acts supporting insolvent affiliated company can be awarded as unfair support under the MRFTA. In this case, the existence of enterprise group can provide grounds for extending board members' responsibilities for supporting insolvent affiliated company. By contrast, there is an argument that board members’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duced if they sacrificed individual companies in attempt to increase the amount of profits of the whole entire enterprise group. Still, the court is reluctant to admit the profit of the enterprise group apart from that of individual companies.
우리나라에서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관하여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실계열회사를 지원함에 있어 절차적, 주관적, 내용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경우라면 설령 그 지원행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많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오너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경영판단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은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색이 있다. 과연 이러한 양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 의문이 있지만, 업무상 배임은 위태범으로서 손해의 확정을 요하지 않는 점, 민사소송 제기에 관한 인센티브의 부족,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곤란함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독점규제법은 경제력집중 억제 등을 위하여 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집단의 존재는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확장하는 사유로 작용한다. 반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별 기업의 이익을 희생하여 부실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이익과 구분되는 독자적 법개념으로서 기업집단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해석론상 쉽지 않다. 다만, 기업집단이 유지·존속됨으로써 얻는 이익은 개별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 지원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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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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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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