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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과 도산절차 - UNCITRAL 도산법 입법 지침을 중심으로 - = Enterprise Groups and Insolvency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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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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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views certain issues on “treatment of enterprise groups in insolvency” with an emphasis on the discussions regarding that topic in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The main arguments are as follows: Given the raison d’être of insolvency laws, an approach mindful of the separate legal personality of each affiliate should in principle be adopted in treating an enterprise group in insolvency proceedings; Practical benefits from allowing a single application in addition to parallel applications are rarely found; An application against an affiliate lacking requirements for the commencement of a liquidation proceeding should not be allowed, while in the case of a reorganization proceeding such an application could possibly be allowed; Measures for staying enforcements upon assets of an affiliate in an insolvency proceeding against a different affiliate need not be generally allowed; A fraudulent transaction disadvantageous to an affiliate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reach of avoidance even if such disadvantages are more than offset by the benefits of such transaction to the enterprise group as a whole; and Only under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should substantive consolidation be allowed.
더보기이 글은 도산절차에서의 기업집단의 취급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논점들을 UNCITRAL의 도산법 입법 지침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 글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도산절차에서 기업집단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각 계열회사의 법인격적 독립성에 주목하는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산법의 존재이유에 부합한다.
‐ 병행신청 이외에 단일신청까지를 허용하여야 할 실익은 거의 없다.
‐ 도산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계열회사에 대한 개시신청을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관하여,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이를 부정할 것이지만,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
‐ 어느 계열회사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다른 계열회사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부인의 객관적 요건인 사해성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느 계열회사에는 불이익하더라도 기업집단 전체에 보다 큰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사해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실질적 합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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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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