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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 법적 관계의 재론 - ‘전체로서의 한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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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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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7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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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의 법적 관계를 ‘전체로서의 한국이론’, ‘분단한국이론’ 및 ‘남북특수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전체로서의 한국이론’이라 함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성을 갖춘 ‘전체로서의 한국’이 일본의 강압적 점령 이전에 대한제국에서 출발하였고, 그 국가성은 일제의 강점기뿐만 아니라 미·소에 의한 군정시절, 그리고 남북한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전쟁 기간 및 현재까지 중단 없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전체로서의 한국’은 국가의 3요소 중에서 국민과 영토라는 요소는 충족하고 있으나 국가권력과 관련하여서는 권리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행위능력의 흠결로 인하여 완전한 국제법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며 자생적 국제법 주체로 존재하고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민이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민족자결·민족자주)에 따라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가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전체로서의 한국’은 첫째, 대한제국부터 분단한국에 이르기까지 한민족국가의 부존재라는 치명적인 규범적 공백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의의가 있고, 둘째, 남한과 북한의 상위연합체 기능을 함으로써 남북연합의 구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민족자결권의 행사는 탈민족주의의 비판을 수용하고, 민족과 민족주의의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평화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때 헌법 전문 및 제4조상 평화적 통일의무와 제5조 국제평화의무는 한계로서 작용한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민은 수동적 자결권의 주체인 한민족이며, 부분질서론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국적법에 따른 국민과 공민도 이에 포함된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영토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실제 관할 영역(압록강 하구와 두만강 하구 이남 지역)으로 상정하였으며, 간도와 연해주의 편입문제는 국제법상 조약체결의 하자가 없는 한 북한의 국경조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로서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로서의 한국’은 국가권력의 행위능력 제한으로 완전한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자생적인 국제법 주체로서 일제강점기, 미·소점령기, 분단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
통일과도단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법적 관계는 ‘분단한국이론’ 중에서 부분질서론에 의해 ‘전체로서의 한국’의 부분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질서는 남한과 북한의 특수관계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남한과 북한은 ‘전체로서의 한국’ 안에서 대내적으로 1민족, 2체제, 2정부의 관계이고 대외적으로 1민족, 2체제, 2국가의 관계이며, 특수관계의 해소는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통일을 통하여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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