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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공직적격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 = Constitutional Study on Limit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Political Expression - Centering the Crime of Publication False Facts in Public Ele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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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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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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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democratic society through election system, it is a necessary and inevitable procedure to check and criticize candidates for public election. But during this procedure, matador and false assertion is often used to undermine and destroy rival candidates. Thus, the Article 250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vides the crime of publication false facts in public official elections. That is, “Any person who publishes or makes another person publish any false facts on a candidate, his spouse,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or siblings, so as to be unfavorable to the candidate through a speech, broadcast, newspaper, communication, magazine, poster, propaganda document, or other means, with the intention of stopping the candidate from being elected, or persons who possess a propaganda document in which a false fact is entered with the intention of distributing 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of not less than five million won and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There has been a hot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this articl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 And two revision bills on this issue had been submitted for review. So I am studying about case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application range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tandard of this article, and sentence decision of court.
더보기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 검찰은 선거운동 중 상대 후보자였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을 이유로 조희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고, 조희연 교육감의 신청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은 2015년 4월 23일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1심 선고 후 조희연 교육감과 검찰은 각각 항소하였고 2015년 9월 4일 항소심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일부 인정되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로서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여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원의 선고결과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직선제 교육감의 중도하차라는 세 번째의 아픈 공백상태를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재선을 치러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수해야 하며, 조 교육감 개인적으로는 33억 여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의 내용과 법원의 선고결과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선거제도의 운영 과정 속에서 헌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이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 해당 규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구성요건의 각 내용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의 엄격한 법리적용의 필요성을 관련 판례에서의 법리를 분석하고 비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주도가 된 선고형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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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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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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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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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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