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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rious Work of Korea = 한국의 불안정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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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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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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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고용의 의미를 내포하는 비정규근로(non-regular work)라는 용어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 근로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통일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으나, 학계에서는 전형근로의 속성과 대비하여 비전형근로(non-standard work)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즉, 전형근로의 핵심적 표지가 「사용종속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전일제근로, 해고의 제한 등」이라면, 비전형 근로는 사용종속성이 약하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시간의 길이가 통상보다 짧다는 것 등이 공통적 속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언제라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것이 한국에서의 비전형근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비전형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노동부나 통계청의 조사기준이 달라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는 1년 이상 고용되고 있거나 1년 이상 고용이 기대되는 임금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정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주에 계약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근로자를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전형근로와 취약한 근로조건하의 근로제공관계는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불안정고용의 개념을 고용불안정에만 한정시키지 않는다면, 즉 단지 계약기간이나 고용형태가 아닌, 노동법적 보호의 유무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포함시켜 개념정의 한다면 중소기업,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불안정고용에 속하게 될 것이다. 최근 어느 나라나 유사한 상황이지만 한국에서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되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들은 물론 해고제한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의 속성과 자영업자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유사근로자, 즉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역시 불안정고용에 속한다. 한편,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고용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못지않게 심각한 근로자군으로서 학습지교사, 보험외판원,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달원 등 특수형태 노무 종사자들이 문제된다. 이들은 경제적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계약형태나 근로조건에 있어 전통적인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고용 불안정, 낮은 근로조건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2001년부터 사회적 협의체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친노동정책을 표방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기대를 모으며 2003년 출발한 참여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법(「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용사유에 의한 제한 없이 기간제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또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ㆍ중재와 시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근접한 시점에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정규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를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외주로 대체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권 등 어떤 부문에서는 고용은 보장하되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만 구성되는 새로운 직급과 승진 코스를 개발하여, 사실상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회전문 효과 또는 간접고용화 등은 비정규직법 제정당시부터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노동계는 대량 실업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비정규직법 개정을 요구하였고, 개정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시행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결국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다(2009년 8월 현재).
비정규직법 이외에도 한국정부는 유사근로자 집단, 즉 특수형태 노무종사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입법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2006년 5월 특수형태 노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6월 14일 노동부는 국회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위한 보호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가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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