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향후 정책과제 = The Reformed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and the Task of policy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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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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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2-102(21쪽)
제공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의 부족분을 보충해주고 동시에 각 지방자 치단체들의 재정력격차를 줄여주는 제도인데, 중앙정부는 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방을 관리 감독 하는 수직적 체계의 틀을 유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배경에는 재정분권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전제로 삼아 3 대특별법을 제정한 참여정부의 선택에 있다. 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양여금제를 폐 지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국가사무가 아닌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 며 이양사 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에 신설하고,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경우 지원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산 정시 임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보조율제도를 강화해 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과 균특회계사업을 포함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 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배분방식 및 다른 논리가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균특회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편성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예산신청을 무리하게 할 가능 성이 열려있으므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발전낙후도, 기 사업에 대한 완성도 등을 반영하는 재원배분 모델개발이 시급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하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을 위한 기구내지는 하위지 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정제도를 두어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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