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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금지청구 = Injunctive Relief for Interference with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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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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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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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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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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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7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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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ivil code does not have any clause on the issue whether the court could grant an injunctive relief for torts in general. As a result, most scholars maintained that an injunction could not be a remedy for torts without provisions in the statutes or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concluded in the opposite direction in NHN v. Neoconsoft, 2008Ma1541, decided on August 8, 2010. In this case, the defendant made and distributed a computer software which replaced the advertisement on the claimant’s web site shown on the user’s computer with the advertisement of the defendant’s client. The court of appeals granted the injunction prohibiting the distribution of the software. Denying the defendant’s appeal, the court laid down certain general principles regarding the prohibitive injunction for interference with business. First, the defendant’s activity should interfere with legal interests of the claimant. If the interfered interest is not worth protection by law, injunction shall not be allowed. Second, the court should grant the injunction when the damages are not a effective remedy. Third, injunction will not be allowed if the grant of the injunction will inflict more harm on the defendant than the continuance of the activity will upon the claimant. Although the author is in agreement with the decision, there are some unsolved problems. First, most scholars think the injunction should be granted only when the real right(as against the personal right) or similar rights with exclusivity is interfered. If they are right on this argument, the injunction for the interference with business could not be granted because the claimant’s business interest in this case is not the real right or any other exclusive right. Second, the court does not allude to other requirements for the injunction such as fault or loss which are generally required for the damages for torts. If the courts ask the same requirements for both remedies, the injunctions could not be avaliable in many cases. The author argues that there are no compelling reasons for injunctions to be based on the infringement of the real rights. He also contends that if the close association between the right and the remedy for the violation of the right could be severed, the injunctions could be granted more generously.
더보기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 외에 금지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물권 또는 그에 유사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가 허용되지만, 단순한 채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기하여도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그 요건으로 채권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될 것, 채무자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 구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 그리고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클 것이라는 등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공감하지만, 이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수설의 태도는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의 성질상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이해하면 반드시 금지청구가 물권 또는 그와 유사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에 국한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지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절연은 그러한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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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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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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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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