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발전방안 = For the Advancement of "Contracting with a Team Consisting of General Contractor & Specialty Contractor"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 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종합건설업자는 주계약자의 지위에 서고, 전문건설업자는 부계약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지방계약법상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1월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시행 되었다.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준 및 세부적인 운영요령을 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이 제정되어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목표들을 조화 롭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에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건 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입찰과정에서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이 제도가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부조달의 중요한 목표라 고 할 수 있는 '동일가격대비 최고가치'(Value for Money)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도급을 활용할 경우에 위 세 가지 방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 택할 것인지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위 요령에서는 현재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협상에 의 한 계약방식의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 이 부분 개선을 요한다. 셋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역제한이나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에 의한 제한 등이 경쟁제한적인 방식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넷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 주계약자가 중도탈퇴하여 주계약자를 새롭게 선정할 경 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부분 개선이 요망된다. 다섯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주계약자에게 일괄지급하는 것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표준협정서를 보면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을 표준협정서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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