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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인으로서의 양도인과 그 무현명대리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 = Informer of Assignment in Nominative Claim and his Agent without Disclosing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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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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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at the assigner should give notice of assignment of claim to obligor. Therefore the assignee cannot give the notice in his own name, neither on the basis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obligor, It is said generally that this article about the informer of Assignment has a purpose to protecte assigner and obligor, preventing from false assignment.
However, the notice of assignment is a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claim, and has a purpose to protect the assignee. Without the notice the assignee cannot ask the performance to the obligor. In these senses the assignee has the greatest interest in the assignment of claim. So it is not reasonable that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limits the informer as an assigner. The assigner who has disposed his claim does not have a greatest interest in the assignment of claim. Limiting the informer as an assigner does not make always a false assignment, The legal quality of the notice of the assignment is recognized as notice of fact, it does not matter who gives notice of assignment. The articles of modern civil codes generally does not limits the informer as an assigner, and several korean special codes regulate assignee as informer of assignment.
Therefore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which limits the informer as an assigner should be amended, and, before amending the article, it should be reasonably interpreted.
Meanwhile provisions concerning the juristic act like agency could be applied analogically to the gescheftsehnliche Handlung(quasi-juristic act) like notice of fact, The notice of assignment is a notice of fact. A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by an agent without disclosing agency could be valid, if the other party was aware, or should have been aware, that it was made on behalf of the principal. So does the notice of assignment as a gescheftsehnliche Handlung.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a juristic act and for complementing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if there was a contract of assignment between assigner and assignee, and even if the latter gave the former a certificate of assignment, it should admit the validity of the notice of assignment by the assignee.
Because of these reasons, the judgment for review that Article 450 of the Civil Code should be strictly enforced is not justifiable.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양수인은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없고, 양도인을 대위하여서도 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민법에서 양도인만을 채권양도통지인으로 규정한 것은 가장양수인(참칭양수인)에 의한 허위양도로 양도인 및 채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기본적으로 양수인을 위한 것이며, 양수인이 이를 갖추지 아니하면 양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그 통지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이는 양수인이다. 이미 채권을 처분해버린 양도인은 채권양도통지에 이해관계가 크지 아니하다. 채권양도통지를 양도인만으로 한정하다고 하여 허위양도통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양도통지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로서 이미 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누가 통지하든 큰 차이가 없다.
채권양도통지인에 관한 근대민법의 규정들은 대체로 양도통지인을 양도인에게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의 특별법에서도 양수인에게도 양도통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문자대로 채권양도통지인을 양도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완화해서 양도인의 양도통지를 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채권양도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대리 등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대리에 있어서 무현명주의도 가능하므로 양수인에 의한 무현명대리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또 법률행위유효해석의 원칙상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가 있었고, 양도인이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양수인의 무현명대리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넓게 인정하여, 이를 대리인에 의한 유효한 통지로 보아야 하고, 이로써 양도인만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한 민법 제450조 제1항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상판결은 타당하지 못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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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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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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