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합건물재건축요건에 관한 연구(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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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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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0(30쪽)
제공처
우리나라 집합건물의 재건축 관련 법률은 재건축 건물의 요건으로「집합건물법」은 건물의 멸실․훼손은 물론이고, 그 밖의 사정, 즉 건물가액에 비해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의 소요, 현저한 효용의 증가를 들고,「도시정비법」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든다. 또한, 재건축결의의 요건에 관하여도「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를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법률은 재건축 건물의 요건에 관하여는 비교적 엄격히 규정하면서도 그 결의요건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통상 관리권의 연장선상으로 다루어 관리단 집회에 의하게 하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구분소유자와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수자의 권리 아닌 이익 보호를 조절하기 위한 다음의 개선점을 주장하였다. (1) 재건축결의요건인 건물의 요건으로서 건물의 멸실․훼손 및 그 밖의 사정, 즉 건물가액에 비해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의 소요 및 현저한 효용의 증가는 각개 독립적 요건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건축허가 또는 인가의 요건으로의 건물의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필요적 요건으로 할 것은 아니다. (2) 재건축결의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는 최저한의 법정요건으로서 이를 완화한 규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서면으로 추완한 재건축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의 개최는 필요적 요건이며 통상 관리단 집회와는 달리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집회되어야 한다. (4) 재건축결의에는 재건축비용항목과 그 산정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결의토록 하여 재건축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더보기As a requirement, the korea Congregate Building Law demand not only damage or loss of the building, but also other matters, that are consumption of more expensive price of repair or recovery and management fee tha the building s value. And the City Development Law demand a building, that could collapse because of a damage or sectional destruction or could happen negligent accident, the location of a building, that is in bad living environment, a building, that could be expected significant increase of the building s value compared to cost, if it is demolished and newly builted, a injury of the urban beauty, a functional defects of the building, a building that should be demolished because of the poor construction or a structural weakness from deterioration. Thus, about the requirement of resolution for reconstruction , Congregate Building Law remand a majority not less tha four fifths of both the sectional owners and voting rights by the management body meeting Korea Acts about Reconstruction of Congregate Building are strictly prescribed about the requirement of the building, but not prescribed about the requirement of resolution for reconstruction, except the article, agreement over four fifths of both the sectional owners and voting rights by the management body meeting. About that is not prescribed specific requirements, but by management body meeting is decided as the common right of management. Accordingly, this dissertation make a counterproposal not for the sectional owners, who vote for a reconstruction or minority of people, who oppose, but to regulate equitable profit. (1) The Requirement of Building, as the requirement of resolution for reconstruction, Damage or Loss of the building and other matters, that are consumption of more expensive price of repair or recovery and management fee tha the building s value,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s a independent requirement. And a Safety Diagnosis of the building as a requirement of permission or authorization for the reconstruction, is not necessary to be demanded as a necessary requirement for the reconstruction. (2) As the requirement of resolution for reconstruction, the majority, more tha four fifths of both the sectional owners and voting rights, should not be relaxed as a minimum legal requirements, and a resolution for the reconstruction, that is accomplishmented subsequently with in written form, should not be in effect (3) The Meetings held for a resolution for the reconstruction is a necessary requirement, and must be convened according to legal procedures unlike a normal gathering of management. (4) By a resolution for the reconstruction, a item of expenses for the reconstruction, and it s rate base should be specifically adduced to prevent a possession of the dispute by the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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