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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면제도 = Amnesty system of Frace
저자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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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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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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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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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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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and amnesty both take place in the Constitution of October 4, 1958.
The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has the right to pardon as an individual" and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law establishes the rules concerning amnesty.
The amnesty is the subject of laws passed by Parliament, either punctually, often for the purpose of appeasement after political events (unrest in New Caledonia, the Antilles, Corsica, demonstrations, etc.), or traditional wa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amnesty is an act of the legislator which retroactively erases the punishable nature of the facts to which it applies. In France, the amnesty, provided for by article 133-9 of the penal code, has the effect of retroactively suppressing the criminal character of the facts to which it relates. It can be granted when no sentence has yet been pronounced or after a final conviction. This is then erased and no information appears in the criminal records of the beneficiaries of the measure.
Provided by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pardon is exercised in the form of a decree of the head of state, countersigned by the Prime Minister, the Keeper of the Seals and, if necessary, by the ministers having carried out the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appeal thanks.
The pardon entails the dispensation of the execution of a sentence, in whole or in part, or the commutation of the latter to a lighter sentence. Grace is a personal prerogative of the Head of State. It only applies to a final and enforceable sentence, but does not erase the latter, which continues to appear in the criminal record with the mention of the graceful measure granted.
The pardon must be requested: by the condemned person himself, one of his relatives, his lawyer, an association or the public prosecutor. Appeals are heard by the Office of Pard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event of a favorable opinion, a draft pardon decree is sent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who may not act on it. The pardon decree, which must be countersigned by the Prime Minister and by the Minister of Justice, is not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and is not subject to any judicial control.
프랑스에서 사면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과 국회가 법률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대통령이 하는 사면은 Grâce라 하고 국회가 하는 사면은 Amnistie라고 한다. 헌법 제17조가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면(Amnistie)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면제도와 비교할 때 대통령이 하는 사면은 특별사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국회가 하는 사면을 일반사면이라 할 수 있다.
사면의 효력에 관하여 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일반사면은 일정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전적으로 소멸시켜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일반사면은 대통령 취임 후에 단행되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후에 일반사면을 단행하였는데, 2002년 시락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취임하면서 일반사면을 한 것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사르코지 대통령이나 올랑드 대통령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일반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개별적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도 매우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있고 사면제도 자체에 대한 대통령들의 회의적인 입장 때문에 프랑스에서 사면권이 행사되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사면제도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모두 그 행사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사면제도가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로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사면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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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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