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비교제도론적 연구 : 미국, 일본, 스페인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보건학전공 2017. 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rovement in organ donation system for living minor donors : focusing on USA, Japan, and Spain
형태사항
vi, 87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원종욱
소장기관
본 연구는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에서 특히 미성년자를 부적절한 장기적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윤리적·법적 근거를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국제기준 및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국제 합의문과 외국 제도에서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기증자로부터 진심성인 ‘진의’와 자발성인 ‘임의’에 의한 기증동의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외국의 경우 자발적 의사결정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는 장기의 기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스페인 등), 기증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기증을 허용하고 있었다(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는 가족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결정하는 경우, 기증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기증의 자발성이 가족 내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성년 기증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검토 하여 미성년자가 무분별하게 장기를 기증하게 되는 경우를 제거하고, 보호자 이외에 미성년 기증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가 기증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기증자가 가족으로부터 받는 기증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증평가항목에 기증 후 삶에 대한 대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증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증 후에는 예상 후유증의 치료를 보장하고 건강검진의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여 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인 후유증이 정신적·사회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증자를 배려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lutions on legislation related to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n South Korea for protecting minor living donors from improper organ harvesting. For this, domestic legislation wer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guidelines. This comparison is based on ethical and legal ground on living organ don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eal with the matters about living minor donor in international consensus and foreign systems is obtaining consent for donation with authenticity and spontaneity. In cases of other countries, the minor who have a weak decision-making ability is banned to donate organs(as Spain) or can donate with strict processes in very limited cases(as USA and Japan).
South Korea is influenced by the Confucian culture that considering family itself is more important than an individual. With this cultural factor, self-determination and spontaneity could come into conflict with family’s interest especially in terms of donation from minors. It also could bring ethical and legal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reexamination of the legal standard on minor donor is needed to avoid indiscriminate organ procurement. A person who is not parents but can advocate minor’s right should participate in determining donation so that the donor could be free of any pressure from family. Also, difficulties that donors will encounter after organ donation could be less by adding items about preparing life after donation in evaluation items. Expected aftereffects should be treated and the guaranteed period and range of health screening should be provided to living donor to prevent physical aftereffects impacting on psycho-soci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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