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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아바타의 법적 지위 ― 인격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 The Legal Status of Avatars im Metaverse — Focusing on Recognition of Personh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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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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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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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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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metaverse, there is a growing argument that avatars should be recognized as having personhood similar to that of natural humans. However, I take the position in this paper that it is unreasonable to attribute personhood to avatars. Above all, the standpoint of recognizing the personalhood of avatars is based on the psychological identification of users who equate themselves with their avatars. However, the objectivity to confirm identity beyond psychological subjectivity has not been sufficiently established.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value assessment, recognizing personhood in avatars in the virtual world is seen as excessively imposing the cloak of real-world laws. In the midst of the mixed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metaverse, the legal intervention of the virtual world should be limited to an appropriate extent necessary to preserve the positive effects while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on reality. Lastly, from a legal-technical perspective, there are significant challenges in recognizing the personhood in avatars, such as determin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personhood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scope of personhood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personhood of avatars is not recognized, I emphasize that there are alternative legal measures that can address the psychological harm experienced by users through avatars in the metaverse, and that these alternatives should be sought first.
더보기최근 메타버스의 발전과 함께 아바타에게 자연적 인간과 같은 인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바타에게 인격성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아바타의 인격성을 인정하려는 입장은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용자의 심리에 기초하는데, 심리적 주관성을 넘어 동일성을 확인할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 평가의 관점에서도 가상세계의 아바타에게 인격성을 인정하는 것은 실제 세계의 법의 옷을 너무 두껍게 입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메타버스가 미치는 상당한 긍정과 부정 효과가 혼재하는 현실에서 가상세계의 법제도화는 메타버스의 긍정의 효과를 보존하면서도, 현실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정도에 그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기술적 관점에서도 아바타의 인격성을 인정하기에는 인격성이 인정되어야 할 조건, 인격 보호의 범위 등을 정하는 데 심각한 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아바타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 내 아바타로 인해 이용자들이 받는 심리적 해악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법적 대안들이 존재하고, 그 대안들이 먼저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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