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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활용방안 = A Plan for Implementing Immediate Compulsion in the Fir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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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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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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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6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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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소방행정영역에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라는 이유로 즉시강제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고 왔으며,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소송에 연루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로 그 행사에 있어서 행정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소방행정은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고 긴급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소방법에 규정된 즉시강제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데,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경찰을 대신하여 위험방지 조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소방행정상 즉시강제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써 소방활동 종사 소방공무원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 소방활동으로 소송에 연루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심사제도,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부담, 정부법무공단 등을 활용한 소송대행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방활동 방해나 소방장애 상태의 야기 자에 대하여 처벌강화, 행정강제에 소요된 비용 부담 및 소방활동 지연으로 인한 확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the fire administration, immediate enforcement could impede individual interests or property of the citizen that could interfere with fire-fighting operations during the emergent situation causing immediate risks to other people’s lives and property. However, due to the emphasis of private property protection, the fire administration officials tend to enforce immediate compulsion passively out of fear that they might be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and be involved in litigation. To ensure and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enforcing immediate compulsion,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required. In addition, fire officers should be empowered to directly take precautions against danger on behalf of the police when they notice any obstruction to firefighting activities. Other suggestions include enrolling fire officers in compensation insurance, creating an investigation system for liability of fire officers who are involved in litigation from their firefighting activities, and sharing compensation burden with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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