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사형폐지의 정당성 = Articles : Justification on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for Juvenile Offend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200(32쪽)
제공처
국제사회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선고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도록 하고, 나아가 사형집행의 제한연령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하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근거하여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인 인권조약들에서 기소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형규정을 두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93개 국가는 그들의 형벌규범체계 내에서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슬람국가 가운데 일부인 몇몇 나라들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향후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으나 국제사회가 항상 인류애적 관점에서의 관심과 설득을 통하여 미성년에 대한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정지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인권 선진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은 비교적 최근까지 미성년사형수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해왔으나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에 직면하여 현재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이 변경되고 사회적으로 미성년범죄자의 범죄수준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다시금 사형재개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본에서도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사회적으로 조장된 범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대중적 엄벌주의와 결합하게 되면서 소년사법에 있어서 성인범죄자와 동일한 엄벌정책을 표방하게 되어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은 이제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는 미성년사형수에 관한 논란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형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소년강력범죄가 증가하여 그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게 된다면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형이 완화되는 연령을 만18세까지로 하고 있어서 소년법상의 보호대상연령인 만19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형법이 만19세까지를 성인과 달리 취급하고자 한다면 사형완화의 연령 역시 만19세까지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소극적인 완화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더보기There are the countries cease the sentence of death and the execution among the Muslim countries. But, about the reason why these countries do not cease the execution of the minority, it is fount to wait Muslim-oriented changes from inside of Islam based on proper understanding about the Islam rather than criticize it with being biased towards western view. It is cannot be said for certain at present whether or not the Muslim countries which executed minority criminals mark a certain changes, but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encourage to cease the sentence of death and the execution by concern and persuasion of the view of humanity. America, being recognized for advanced country of human rights, ceased the execution of the minority only five years ago. The sentence of death and the execution of the minority under 18 years old are forbidden by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t present, so each state does not acts against it. But changing standard inside the American society is at the against the death penalty of the minority, though it leave place for resuming the death penalty depending on changes of members of the Supreme Court in the future and which form the level of crimes of minors socially unfolded. In Japan, death penalty of the minority become principles not exceptions by claiming the same severe punishment policy as the adult criminals to the minor jurisdiction through fierce to being cruelty of juvenile crime and combination of fear of crime encouraged socially and public severe punishment policy. In our country, it is being recognized that there are no debates over the problem of minor-condemned criminals. But it could be possible to being resulted in requiring stronger punishment for minor criminals because of still retaining the death penalty and in case of becoming the social problem by increasing and being cruelty of the juvenile violent crime day by day. Also, various standards are showing difference of protection age, especially in the current law, juvenile age being relaxed death penalty stated until 18[will complete one`s eighteenth year], so discordant with 19[will complete one`s nineteenth year], protection age in the juvenile law. So, if juvenile criminal law as a doer-oriented and education-oriented would like to treat juvenile under 19[will complete one`s nineteenth year] differently from adults, the age of relaxing death penalty should also be expanded to 19[will complete one`s nineteenth year]. Therefore, death penalty of the minority should be abolished completely not be relaxed pas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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