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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療事故의 被害者救濟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lief system of medical malpractice disputes

      • 저자

        이재형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7

      •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博士) -- 漢陽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2007. 2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 271 p. ; 26 cm.

      • 일반주기명

        요지: p. i-ii
        Abstract: p. 264-267
        中文摘要: p. 268-271
        참고문헌: p.248-263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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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crease of medical malpractice disputes is believed to be caused mainly by the lack of confidence in doctor-patient relationship. As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increas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he enlarg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are rapidly increasing in these decades. The sky-rocketing medical malpractice lawsuit is a remarkable problem in advanced countries of the world. The present state of those affairs is not insignificant in Korea any more. All of us know that the trend is obviously aggravating.
      This study aims to find out more effective ways of guaranteeing both health right of patients and medical profession right of doctors. Accordingly this study stands in a neutral position considering the views of the both sides objectively. This study deals with as many judicial precedents as possible in order to get a more substantial result.
      To say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as the following.
      First, I try to analyse the reason why medical incidents frequently happen, and the mechanism by which a medical incident becomes a medical malpractice dispute.
      Second, I try to specifically define some terms related to medical malpractice including as medical practice, medical accident or medical incident, medical malpractice, and medical malpractice dispute.
      Third, I try to find out more effective ways of alleviating patients' liability of proving medical malpractic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medical practice consumers.
      Fourth, I try to analyse the present relief system of medical malpractice including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system in some foreign developed countries.
      Fifth, I try to develop the relief system of medical malpractice suitable for the circumstanc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law making procedures regarding the relief system of medical malpractice.
      For these purposes,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6 chapters.
      Chapter 1 is devoted to the introduction,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In this chapter, the importance of prompt and reasonable settlement of medical malpractice disputes is indicated.
      Chapter 2 deals with general theories related to the medical lia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The conception of medical malpractice and the present state of medical-disputes are explored, and the increasing reason of medical malpractice disputes is pointed out. And the obligation of physicians' special attention and study of various recent judicial cases are investigated.
      Chapter 3 deals with aspects of legal contracts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the general theory of liability caused by medical malpractice, and the duty of explaining problems derivable from informed consent.
      Chapter 4 deals with the relief system of medical malpractice. The relief system of medical malpractice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The one is reparation based on the lia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which could be mistakes, errors or negligence. In order to prepare a rational basis, we studied Patient Compensation Funds, Limits on Recovery, Attorney Fee Regulation, Mutual-insurance companies, 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ule, Periodic Payment of Damages, Pretrial Screening Panels and so on. All of them in the USA are efficient for reducing the cost of medical liability. The other is no-fault compensation system such as that in Sweden.
      The present relief system of medical malpractice in Korea is discussed. Those schem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But all of those were not efficient for settling the medical malpractice disputes and for reducing the cost of medical liability in our country.
      In Chapter 5, the discussion of legislation about medical malpractice and relief system is considered and the legislation is suggested.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to introduce the compulsory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And we should make the physicians to contract with the insurer of medical malpractice in a party. The insurer can be an insurance company or physicians' mutual benefit association.
      The discussion is made to find out how to develop the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in Korea. And we should reform our medical malpractice or tort system by making the pre-judgement system constituted of medical-examiners or coroners. Additionally, I dare to say, no-fault compensation system isn't suitable for us. But, we must induce somewhat supplementary no-fault compensation system for the sake of patients' human rights. That system indemnifies the compensation in case of no-fault incident of medical practices.
      Finally, in Chapter 6, the summary and conclusion of this study is provided.
      Everyone knows there is no almighty panacea in the world. Jurisdictions couldn't take parts of both sides absolutely. I dare to say that no perfect regime about this sophisticated social problem exists. But we should establish a fair and persuasive norm of conduct and judicial judgement to protect maximum interests of patients on one hand, and to guarantee physicians' right or duty to carry on their works.
      The one is the introduction of a medical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system. This insurance system should be compulsory. The other is the establishment of a pre-judgement system about medical malpractice. The core of this system is the compulsory conciliation committee that is constituted representative of medical-examiners. All the medical malpractices have to pass through this committee. With this system we will be able to get prompt and reasonable solutions. Alternatives to the present trial should reduce litigation costs and bring quicker settlements than traditional court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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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文的研究是为了保障国民的健康权和医疗人员的医业权而进行的.为了达到上述目的,本文努力站在既不倾向于患者也不倾向于医者的客观立场来进行研究. 本文为了正确把握医疗现实状况,避免空泛研究,尽可能多地采取了一些实例.
      下面具体说明一下本文的研究目的:
      第一、分析医疗事故骤增的原因,及对于医疗事故的构成医疗纷争化的原因.
      第二、明确定立医疗界一些混用的如‘医疗行为’、‘医疗事故’、‘医疗过失’、‘医疗纷争’等 同‘医疗事故被害’有关的概念.
      第三、医生有损害赔偿责任. 本文一方面研讨损害赔偿责任的两个根据(契约责任和不法责任的差异),及医生的注意义务和说明义务等跟医疗事故有关的民事法的法规; 一方面为了救济医疗消费者,通过立证责任的缓和及转换,摸索立证责任的减轻方案.
      第四、以先进国家的医疗事故赔偿责任保险制度为例,分析医疗事故被害救济制度的现状,找出其中的经验.
      第五、以讨论和分析医疗事故被害救济的立法论议过程为基础,开发符合国情的韩国型医疗事故被害救济制度.
      本文研究方法如下:
      由本文研究结果得出的医疗事故被害救济制度,是以民事责任法的一般原则为基础,结合社会保险原理和现有医疗保险制度摸索出来的具体的实践模型.
      本文首先分析研讨了大韩医师协会、消费者保护院、医疗消费者被害协会、大韩损害保险协会、损害保险会社的有关医疗纷争的统计资料,各大法院案例,保健福利部和国会的立法提案等说明资料. 也参考了有关医疗事故方面的国内学者著书及论文.并比较分析了以先进国家医疗事故赔偿责任保险制度为例的医疗事故被害救济制度,和我国的现行制度,最后导出合理解决医疗纷争的立法方案.
      本文具体研究范围如下:
      为达到本文研究目的,具体研究范围是这样的:
      第一章、绪论中指出因医疗纷争频繁发生,定立医疗事故被害救济制度具有紧迫性和必要性.并概括本文研究的目的和范围,介绍本文的研究方法.
      第二章、明确定立医疗界一些混用的如‘医疗行为’、‘医疗事故’、‘医疗过失’、‘医疗纷争’等有关医疗用语的概念; 分析医疗事故的发生原因,医疗事故纷争的构成,医疗纷争骤增的原因; 考察医疗事故被害的类型.
      第三章、考察医疗事故的有关被害救济法规; 讨论医生和患者之间的法律关系,医疗契约的法律性质; 考察因医疗过失、说明义务违反应负的民事责任; 考察民事责任中的损害赔偿请求权的根据; 考察决定诉讼成败的立法责任问题及损害赔偿责任的范围等; 考察针对因医疗器械等设备的缺陷引起的被害救济的制造物责任法和针对预防接种等医疗事故的国家责任法.
      第四章、考察以美国为首的主要外国的医疗事故被害救济制度,同时也考察我国的医疗事故被害救济制度-大韩医师协会、医疗共济制度、医师赔偿责任保险制度,以及裁判外纷争调停制度-消费者纷争调停制度、民事调停制度.
      第五章、分析讨论有关解决医疗纷争的各种立法论,找出其中问题.为使医师赔偿责任保险活性化,强制实行团体赔偿责任保险.设置公正的医疗事故判定机构,限制医疗事故被害者的直接请求权,医疗保险者的求偿权,提出无过失责任制度的补充等有关改善方案.
      第六章、归纳研究结果,得出研究结论.
      本研究结论归纳如下:
      医疗事故有因医疗人员过失引起的事故,有因违反说明义务或因医疗器械引起的事故,还有违反医疗规定的事故.由于上述医疗事故的存在,用于被害救济制度的有民法中的损害赔偿责任法,制造物责任法,国家赔偿责任法.
      医疗事故发生的背景,除了医疗行为造成的对人体的侵害这一本质原因以外,还有医疗供给者、医疗需要方的原因,救护方的原因,结合诊疗状况的原因,社会制度的原因,这些原因都是相互关联的.
      一般来说,医生和患者的关系是通过他们签定的契约而决定的. 医生由于过失,违反契约上的说明义务,也就是诊疗义务和附随医务时,就要通过竞合承担契约上的债务不履行责任或不法行为责任.
      最近,医生的说明义务被编入医疗过失领域,对医生来说,转换了立证责任,即医生违反契约上的说明义务时,根据损害赔偿请求不管是属于‘债务不履行’还是‘不法行为’,医生都要对自己做说明的事实进行立证.所以医生违反说明义务时,患者提出诉讼将很容易胜诉.
      医生过失诉讼中,所有的情报倾向于医方,医疗施术内容具有高度的专业性,这对患者来说. 立证医生的过失绝对不是一件容易的事. 医疗过失诉讼中,立证责任是左右诉讼胜败关键的一步,不管诉因归于‘不法行为’还是‘债务不履行’,结果都是患者一方承担诊疗过失的立证责任. 所以,为了保护患方,应该制定立证减轻乃至缓和的制度.
      另一方面,医生违反说明义务即在侵害自己决定权的同时,也形成了违法的身体侵害.所以为避免对患者造成损害,应事前做具体充分的说明.医生对自身的说明行为不能证实时,要承担因违反说明义务造成的损害赔偿责任.
      由于对医生立证责任的转换,最近医疗过失和违反说明义务实行竞合时,越来越多的患者以医生违反说明义务为理由要求损害赔偿,这样的现象可以说是一种时代的潮流或趋向.
      发生医疗事故后,为保证作为被害者的患者迅速、顺利地得到损害赔偿,除了前面提到的法规外,也应该设立后援制度,与其平行.
      应设置公正的医疗事故判定机构,实行强制医师赔偿责任保险制度,根据立法方案,医疗事故发生时,按照现代医学界限区分是否属于不可抗力事故.当医疗事故被判定为不可抗力事故时,应设立‘被害救济基金’,导入‘无过失补偿制度’,实施对‘不可抗力’和‘无过失’的补偿,或判定前的优先补偿,从而做到更彻底地保护国民健康权.
      作为补充的‘无过失补偿制度’,能够保持医生和患者之间的信赖关系,预防‘防御医疗’,使患者能够得到迅速补偿,当然也克服了立证责任上的不公平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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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療事故는 현대의학의 한계 속에서 不可抗力的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다수가 醫療人의 過誤에 기인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健康權에 대한 市民意識이 提高된 가운데 醫療事故로 인한 醫療紛爭의 發生率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醫療事故는 대부분이 의료인의 診療過失·說明義務違反 등의 診療上의 過誤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醫療器機의 缺陷 등의 物的 要因이나 또는 公法上의 醫療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醫師의 醫療過誤에 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환자는 醫療過誤訴訟을 제기하여 損害賠償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醫療事故의 被害者 救濟에 관한 特別法이 없기 때문에 환자는 醫療過誤訴訟에서 民法上의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밖에 없다.
      환자가 의사의 診療過失을 이유로 訴訟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訴因을 不法行爲責任으로 하든, 債務不履行責任으로 하든 결국은 환자측이 醫師의 過失 등의 立證責任을 지게 된다. 醫療過誤訴訟에서 立證責任은 訴訟의 勝敗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診療過失訴訟에서는 모든 情報가 의사측에 偏在하여 있고 醫療施術의 내용이 고도의 專門的인 것이므로 환자측에서 醫師의 過失을 立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醫療過誤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광범위한 立證輕減 내지 緩和를 위한 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의사의 說明義務違反은 自己決定權의 侵害인 동시에 결과적으로 위법한 身體侵害가 된다. 따라서 患者의 損害로 실현된 그 위험에 대하여 의사가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說明을 하여야 한다. 의사가 자신의 說明移行을 立證하지 못하면 說明義務違反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을 지게 된다. 이러한 의사에 대한 立證責任의 轉換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의사의 診療過失과 說明義務違反이 경합될 때 환자가 대한 醫師의 說明義務違反을 이유로 損害賠償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의 조류이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醫療事故의 被害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독립된 醫療事故 被害救濟法 또는 醫療紛爭調停法이 절실한 실정이나 관련 利益集團들간의 利害對立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일반국민의 健康權과 醫師의 醫業權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醫療事故 判定機構의 設置 및 醫師賠償責任保險制度의 活性化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法과 制度를 조속히 완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醫療消費者의 被害救濟라는 측면에서 醫師賠償責任保險과 아울러 無過失補償制度의 補充的 導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補充的인 無過失補償制度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信賴關係를 유지하고 防禦診療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신속한 損害塡補는 물론 立證責任上의 不公平한 問題點을 극복할 수 있다. 위 세 가지 制度의 導入은 醫療事故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측에 적정한 賠償 또는 補償을 해주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醫療紛爭 調停法 또는 醫療事故 被害者救濟法이 마련될 수 없으면, 交通事故被害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自動車 損害賠償 保障法을 마련하여 모든 自動車 保有者들이 責任保險을 强制加入토록 한 것처럼 醫療事故 損害賠償 保障法을 만들어서 醫師賠償責任保險制度의 活性化를 이루어 一般國民의 健康權이 保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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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 1 章 序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 = 4
      • 第 3 節 硏究의 方法 = 5
      • 第 2 章 醫療事故被害에 관한 一般論 = 7
      • 第 1 節 序說 = 7
      • 第 2 節 關聯用語의 定義 = 8
      • Ⅰ. 醫療行爲 = 8
      • Ⅱ. 醫療事故 = 10
      • Ⅲ. 醫療過誤와 診療過失 = 12
      • Ⅳ. 醫療紛爭 = 13
      • 第 3 節 醫療紛爭의 發生原因 = 15
      • Ⅰ. 醫療主體의 要因 = 15
      • Ⅱ. 醫療本質的 要因 = 17
      • Ⅲ. 診療 狀況的 要因 = 18
      • Ⅳ. 醫療制度的 要因 = 18
      • Ⅴ. 社會制度的 要因 = 19
      • 第 4 節 醫療事故에 의한 被害의 類型 = 21
      • Ⅰ. 醫療契約上의 義務違反에 의한 被害 = 21
      • 1. 診療上의 注意義務違反에 의한 被害 = 21
      • 1) 診斷上의 過失 = 21
      • 2) 注射上의 過失 = 22
      • 3) 投藥上의 過失 = 23
      • 4) 手術 및 處置上의 過失 = 23
      • 5) 痲醉上의 過失 = 24
      • 6) 輸血上의 過失 = 24
      • 7) 患者管理 및 看護上의 過失 = 25
      • 2. 醫師의 說明義務違反에 의한 被害 = 26
      • 1) 自己決定 說明義務의 違反 = 26
      • 2) 安全說明義務의 違反 = 27
      • 3. 其他 診療上의 義務違反에 의한 被害 = 28
      • 1) 轉醫義務 또는 轉院義務 違反 = 28
      • 2) 守秘義務 違反 = 29
      • 3) 診療記錄簿 作成 및 管理義務 違反 = 30
      • Ⅱ. 醫療器機 등의 缺陷에 의한 被害 = 30
      • Ⅲ. 公法上의 醫療에 의한 被害 = 31
      • 第 5 節 小結 = 32
      • 第 3 章 醫療事故의 被害者救濟法理 = 33
      • 第 1 節 序說 = 33
      • 第 2 節 醫師와 患者의 法律關係 = 34
      • Ⅰ. 契約關係 = 34
      • 1. 醫療契約의 意義 = 34
      • 2. 醫療契約의 法的 性質 = 35
      • 1) 學說 = 35
      • (1) 委任契約說 = 36
      • (2) 雇傭契約說 = 37
      • (3) 都給契約說 = 38
      • (4) 無名契約說 = 38
      • 2) 檢討 = 39
      • Ⅱ. 契約 以外의 法律關係 = 40
      • 1. 事務管理 = 40
      • 2. 事實的 契約關係論 = 42
      • Ⅲ. 法律上 强制關係 = 44
      • 第 3 節 醫療過誤에 대한 醫師의 民事責任 = 45
      • Ⅰ. 責任의 原因 = 45
      • 1. 診療上의 注意義務違反 = 45
      • 2. 說明義務違反 = 46
      • 3. 其他 義務違反 = 47
      • Ⅱ. 責任의 根據 = 47
      • 1. 契約責任 = 48
      • 2. 不法行爲責任 = 49
      • Ⅲ. 兩 責任의 實體法上의 比較 = 50
      • Ⅳ.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競合 = 52
      • Ⅴ. 過失 및 因果關係 = 54
      • 1. 過失 = 54
      • 1) 過失의 意義 = 54
      • 2) 內容 = 55
      • 3) 判斷基準 = 56
      • (1) 醫學의 水準 및 醫療水準 = 57
      • (2) 醫療行爲 主體別 基準 = 58
      • 가) 醫師 = 58
      • 나) 診療補助者 = 59
      • (3) 診療環境 및 診療條件的 基準 = 60
      • (4) 診療行爲의 個別性 및 裁量性 = 61
      • 2. 因果關係 = 63
      • 1) 醫療過誤에 있어서 因果關係의 特性 = 63
      • 2) 相當因果關係論 = 64
      • 3) 疫學的 因果關係論 = 65
      • Ⅵ. 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 立證責任 = 67
      • 1. 診療過失에 의한 訴訟의 경우 = 67
      • 1) 立證의 問題點 = 67
      • 2) 立證責任의 分配 = 68
      • (1) 契約責任 = 68
      • (2) 不法行爲責任 = 70
      • 3) 立證責任의 輕減 = 72
      • 4) 立證責任의 轉換 = 76
      • 5) 立證妨害 = 78
      • 2. 說明義務違反에 의한 訴訟의 경우 = 79
      • 1) 同意와 說明에 대한 立證責任 = 79
      • 2) 假定的 同意에 대한 立證責任 = 80
      • 3) 假定的 因果關係에 대한 立證責任 = 81
      • 4) 檢討 = 82
      • Ⅶ. 損害賠償責任 = 83
      • 1. 損害賠償의 種類 = 83
      • 1) 財産的 損害 = 84
      • (1) 積極的 損害 = 84
      • (2) 消極的 損害 = 85
      • 2) 精神的 損害 = 86
      • 2. 損害賠償의 範圍 = 87
      • 1) 診療過失의 경우 = 87
      • 2) 說明義務違反의 경우 = 88
      • 第 4 節 醫療器機 등의 缺陷에 의한 製造物責任 = 91
      • Ⅰ. 法的 性質 및 規制根據 = 91
      • 1. 法的 性質 = 91
      • 2. 規制根據 = 93
      • Ⅱ. 製造物責任의 要件 = 95
      • 1. 缺陷의 判斷基準 = 95
      • 2. 缺陷의 種類 = 96
      • 1) 製造上의 缺陷 = 96
      • 2) 設計上의 缺陷 = 98
      • 3) 表示上의 缺陷 = 99
      • Ⅲ. 責任主體 = 103
      • 1. 製造業者 = 103
      • 2. 輸入業者 = 104
      • 3. 修理業者 = 104
      • 4. 販賣業者 및 賃貸業者 = 105
      • Ⅳ. 製造物責任의 內容 = 107
      • 1. 損害賠償範圍 = 107
      • 2. 過失相計 = 109
      • 3. 免責事由 = 110
      • 4. 連帶責任 = 111
      • 5. 消滅時效 = 112
      • 第 5 節 醫療事故에 대한 國家賠償責任 = 113
      • Ⅰ. 國·公立醫療機關 所屬醫療人에 의한 被害賠償 = 113
      • Ⅱ. 公物인 醫療用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被害賠償 = 114
      • Ⅲ. 豫防接種, 强制診療에 의한 被害補償 = 115
      • 第 6 節 小結 = 117
      • 第 4 章 醫療事故의 被害者救濟制度 = 120
      • 第 1 節 序說 = 120
      • 第 2 節 外國의 醫療事故 被害者救濟制度 = 122
      • Ⅰ. 美國 = 122
      • 1. 槪觀 = 122
      • 2. 醫師賠償責任保險制度의 改革 = 127
      • 1) 相互保險 및 再保險社 設立 = 127
      • 2) 賠償額에 대한 制限(Limits on Recovery) = 130
      • 3) 損害賠償額의 長期分割支給(Periodic Payment) = 131
      • 3. 醫療紛爭解決制度의 改革 = 131
      • 1) 辯護士의 受任料 統制(Attorney Fee Regulation) = 131
      • 2) 事前仲裁의 導入(Arbitration) = 133
      • 3) 裁判前 審査節次의 採擇(Pretrial Screening Panels) = 134
      • 4. 醫療事故에 대한 責任根據의 改革 = 136
      • 1) 診療基準의 强化(Standard of Care) = 136
      • 2) 醫師監視制度의 導入(Physician Monitoring) = 138
      • 3) 醫療事故의 審査委員會 運營(Peer Review) = 139
      • Ⅱ. 日本 = 140
      • 1. 槪觀 = 140
      • 2. 醫師賠償責任保險制度 = 142
      • 1) 日本醫師會의 團體賠償責任保險 = 145
      • 2) 損害保險社의 醫師賠償責任保險 = 146
      • 3. 民事調停制度 = 147
      • Ⅲ. 中國 = 149
      • 1. 槪觀 = 149
      • 1) 中國의 醫療保障體制 = 149
      • 2) 醫療保障體制의 改革論議 = 152
      • 2. 醫療事故處理法의 制定 = 153
      • 1) 醫療事故의 槪念 = 154
      • 2) 醫療事故의 鑑定 = 156
      • 3) 醫療事故의 處理 및 監督 = 158
      • 3. 醫療事故에 대한 法的 責任 = 161
      • 4. 醫療事故의 損害賠償 = 163
      • Ⅳ. 無過失補償制度의 導入 國家 = 166
      • 1. 호주 = 166
      • 1) 槪觀 = 166
      • 2) 消費者保護團制度 = 167
      • 3) 醫療紛爭 解決制度 = 169
      • 4) 無過失補償制度 = 171
      • 2. 스웨덴 = 173
      • 1) 槪觀 = 173
      • 2) 患者保險制度 = 174
      • 3) 醫療紛爭 解決制度 = 175
      • 3. 뉴질랜드 = 177
      • 1) 槪觀 = 177
      • 2) 事故補償法의 制定 = 178
      • 3) 無過失補償制度 = 179
      • 4) 自律 懲戒制度 = 179
      • 第 3 節 우리나라의 醫療事故 被害者救濟制度 = 181
      • Ⅰ. 大韓醫師協會의 共濟制度 = 182
      • 1. 導入背景 = 182
      • 2. 共濟事業의 形態 및 加入實態 = 184
      • 3. 組織 및 業務處理 = 185
      • 4. 問題點 = 186
      • Ⅱ. 醫師賠償責任保險制度 = 188
      • 1. 導入過程과 運營實態 = 188
      • 2. 醫師賠償責任保險의 內容 = 191
      • 1) 保險者 = 191
      • 2) 被保險者 및 保險契約者 = 192
      • 3) 擔保範圍 및 保險事故 = 194
      • Ⅲ. 裁判外 醫療紛爭解決制度 = 197
      • 1. 消費者 紛爭調停制度 = 197
      • 2. 民事調停制度 = 199
      • 第 4 節 小結 = 202
      • 第 5 章 醫療紛爭解決에 관한 立法論 및 改善方案 = 205
      • 第 1 節 醫療紛爭解決에 관한 立法論 = 205
      • Ⅰ. 醫療事故處理 特例法案 = 205
      • 1. 法案의 主要骨子 = 205
      • 2. 法案 論議過程의 檢討 = 206
      • Ⅱ. 醫療被害救濟法案 = 209
      • 1. 立法過程의 論議 = 209
      • 2. 制度改革의 基本方向 = 212
      • Ⅲ. 醫療紛爭調停法案 = 214
      • 1. 法案의 主要骨子 = 214
      • 2. 法案의 檢討意見 = 216
      • 第 2 節 立法論의 改善方案 = 222
      • Ⅰ. 强制 및 團體賠償責任保險의 施行 = 223
      • Ⅱ. 醫療事故判定機構의 設置 = 228
      • Ⅲ. 醫師賠償責任保險者의 法廷外 和解 制限 = 231
      • Ⅳ. 被害者의 直接請求權 認定 = 233
      • Ⅴ. 醫療保險者의 求償權 制限 = 237
      • Ⅵ. 無過失責任制度의 補充的 導入 = 242
      • 第 6 章 結論 = 245
      • 參考文獻 = 248
      • ABSTRACT = 264
      • 中文摘要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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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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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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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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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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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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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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