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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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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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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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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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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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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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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협약은 당사국들에 습지의 보전과 더불어 현명한 이용을 의무로 하고 있다. 협약상 현명한 이용이라는 개념은 람사르협약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자,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기도하다. 정작 협약은 무엇이 현명한 이용인지 정의하지 않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시행을 당사국의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람사르협약상 현명한 이용의 관점에서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내 법률을 분석하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현명한 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생태계를 고려한 접근을 통해 달성되는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이용과 상응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습지보전법?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동법상 습지의 보전과 더불어 현명한 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한계와 더불어 여전히 갯벌과 같은 연안습지 및 공유수면을 보전 또는 현명한 이용이 아닌 해로운 개발 또는 현명하지 못한 이용을 위한 간척 또는 매립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습지보전법?상 불가피한 훼손의 경우 훼손된 습지의 복원?복구 조항의 미비 등은 동법의 제정 목적과 목표달성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습지의 현명하지 못한 이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서는 습지의 총량관리를 위한 보호대상습지의 범위 확대와 선정기준의 마련, 습지총량제의 시행, 습지의 복원을 포함한 보상?완화 규정의 신설, 사유지에 속하는 습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비롯한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의 마련 등 법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람사르협약상 현명한 이용이라는 관점은 국내 습지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할 바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즉, 일부의 습지보호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습지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수반한 개발사업에 한하여 습지가 불가피하게 상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ㆍ완화의 책임을 습지개발자에게 부과하여 습지의 상실 및 훼손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상쇄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습지보전법? 개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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