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있어서 상표의 동일 -대법원 2011후1982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dentify of used trademark and application trademark under Art. 6(2) of the Trademark Act -mainly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1 Hu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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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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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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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장기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상표법 제6조 제2항).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는 상표는 어떤 상표인가? 장기간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와 출원된 상표간에 어느 정도 동일하여야 등록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그러나 사용상표와 출원상표간의 상표의 동일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2항상의 "그 상표"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가 희소하였다. 대법원 2011후1982(등록무효) 사건의 판결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있어서 상표법 제6조 제2항상의 "그 상표" 또는 "상표의 동일"에 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제3호의 "등록상표"에서 정립된 "상표의 동일"의 법리와 동일하게 보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식별력의 감쇄"여부를 최초로 들고 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그 상표"를 판단함에 있어 "식별력의 감쇄"여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한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더보기Since the Trademark Act aims to protect the goodwill arising from the use of a trademark capable of distinguishing one` own product and those of others(Art. 1 of the Act), it does not permit the registration of a nondistinctive trademark(Art. 6(1) of the Act). To be more specific, the Trademark Act stipulates that any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famous geographical name(Art. 6(1) 4 of the Act). The institutional intent for prohibiting a trademark from consisting solely of a famous geographical name is to allow anyone to freely use such marks and deny any particular person the exclusive right to use it as it may not be deemed to possess distinctiveness due to it being well-known and famous. An inherently non-distinctive trademark, however, may deserve protection as a trademark and exceptionally permitted to be registered in view of the elements of the "prior use" principle. The "prior use" principle states that if the mark has been used by a particular person as a mark for his goods for a long enough period of time and thereby acquired distinctiveness as a trademark indicating the source among traders and/or consumers(Art. 6(2) of the Act). It is not sure criteria for identify of used trademark and application trademark. In other words, It is debatable what exactly Under Art. 6(2) of the Act "a trademark itself" means, In the case Supreme Court 2011Hu1982, the Court present clear evaluation criterion for identify of used trademark and application trademark. It`s important that the final decision of Supreme Court 2011Hu1982 inceptively has founded concrete criteria of "attenuation of inherent distinctiveness" for identify of used trademark and application trademark, namely under Art. 6(2) of the Act "a trademark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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