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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 저작권 원시 귀속 연구 = The Study on the Original Ownership of the Copyright of Korean-Chinese Joint Cinematographic Work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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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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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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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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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coperation, communication betwen Korean and Chinese company is increasing fast. In these, there is an important change as for the coperation patern. That is, recently, as with the moving and colection of the capital betwen China and Korea, the making way of the Korean-Chinese joint cinematographic works in China ses a change. But, the most bigest isue is to whom the copyright of joint cinematographic works made by capital movement and colection firstly belongs. Acording to the Chinese Copyright Law, cinematographic works’ copyright firstly belongs to cinematography maker. But, the problem is how to make a judgement as for the cinematography maker of the Korean-Chinese joint cinematographic works made with the moving of the Korean capital into the Chinese market. As there is no clear provisions, in this context, take a research for the maker of the Korean-Chinese joint cinematographic works based on the theory, precedent. And, the kind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made by the Korean capital and Chinese company in china is diferent, so there is ned to make a judgement of the maker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one by one. As to the result of research, mainly, we should overal take such elements into acount as (1) who is the investor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making, (2) who is the subject of right recorded in the executive authorized certifcate related to the cinematographic works, (3) who shows ful name in subtiles, prerecorded media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and so on, when make a judgement of original ownership of the copyright of the joint cinematographic works produced by the moving of the Korean capital into the Chinese market.
더보기한국 업체와 중국업체 간에 영상저작물 분야에서의 국제협조, 교류는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 협조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최근에 주로 자본의 국가간 이동 및 연합에 따라 중국 내에서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의 제작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협조 방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본 이동, 연합에 따른 합작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원시 귀속문제이다. 중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영상제작자에 귀속한다. 하지만, 한국 자본의 중국시장 진출에 의해 제작한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과 관련하여 영상제작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명확한 규정근거가 없는 전제하에 본문에서는 학설, 판례의 견해를 입각하여 한중 합작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를 연구한다. 또한 한국 자본은 중국에서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유형이 다양하므로, 각 유형마다영상저작물의 제작자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주로 (1) 영상저작물 제작에 대한 투자자가 누구인지,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행정허가증서에서 기재한 권리주체가 누구인지, (3) 영상저작물의 자막, 수록 매체에서 성명표시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자본의 중국시장진출에 의한 합작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원시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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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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