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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 = 제도적 진화과정 및 최근의 판례법상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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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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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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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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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7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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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개념과 제도가 가장 발전한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규제는 19세기에 서서히 시작되어, 1960년대에 현대적 컴플라이언스의 기초가 출현하였고, 1991년의 미연방 기업양형지침의 공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비즈니스의 본류로 집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의 컴플라이언스 규제에서는 ‘경영통제’ 및 ‘회계통제’가 주된 대상이었고 ‘준법통제’는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겼는데, 1991년의 기업양형지침에서 법령준수 프로그램을 벌금형의 감경사유로 규정한 이후 기업 내에서의 준법통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오늘날에는 전사적 차원의 ‘위험관리’까지 컴플라이언스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1996년의 케어마크 판결 이후에는 판례법적으로 이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의무가 공식화되었고, 이후 21세기에 사베인즈-옥슬리 법 및 도드-프랭크 법 등이 통과되면서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의 중요성 및 역할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조가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의 특별법에서 내부통제 전반을 다루면서, 일반법인 상법 회사편에서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한 준법통제만을 규율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내부통제제도를 특정업권에 국한하는 제도로 도입하지 않는 이상, 일반법인 상법에서는 특정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부통제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포괄적인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업종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내부통제영역은 해당업법이나 모범규준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8년도의 대우분식회계 사건에서 미국의 케어마크 판결 및 스톤 판결을 벤치마킹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때 감면사유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사회의 케어마크 의무가 사업위험까지 확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장래의 판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이사회는 사업위험에 대해서도, 법적 위험과 동일한 정도의 (첫 번째 및 계속적인) 감독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기업위험 운영방식과 일치할 것이다.
The business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definition and system of corporate compliance has developed in the most advanced way began in the 19th century, and modern basis of corporate compliance appeared in the 1960’s. The U.S.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of 1991 gave an opportunity for compliance programs to go to the main stream of business.
Since the Caremark case of 1996, the board’s oversee a corporation’s legal compliance efforts has been formalized. Since the Sarbanes-Oxley Act and Dodd-Frank Act were enacted in the 21st century, the compliance officers’ importance and role has increased, and the entire structure of compliance has developed.
In Korea, the entire sectors of internal control are dealt in the special laws, such as the Capital Market law, Banking law, etc., while the legal compliance only among them is regulated in Commercial law which is a general law. In my opinion, i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not introduced as the system limited to a particular business field, the Korean Commercial law should introduce the comprehensive internal control system dealing with entire sectors of internal control, and particular business laws could have special clauses focusing on the a particular field of internal control.
In 2008,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 director’s monitoring duty to the other directors could be reduced, if the corporation makes and maintains the reasonable internal control system in a proper way, benchmarking the Caremark case of 1996 and Stone case of 2006.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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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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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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