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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學軌範』권1에 나타난 중국 음악이론의 주체적 수용 양상에 대한 고찰 - ‘時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dependent acceptance of the musical theory (樂律論) in Akhak kwebŏm (樂學軌範) Vol.1 - focusing on Siyong (時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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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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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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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 논문은 조선 성종대의 음악이론서인 『樂學軌範』에 기술된 음악이론 중에서 음악의 원리와 이론을 논하고 있는 권1의 악률론이 중국 전통적 음악이론, 즉 악률론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時用이란 개념과 관련지어 살펴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P> 時用은 『악학궤범』 전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글자 그대로 보면, ‘당시(즉, 성종 시대)에 사용하는’이라고 단순히 해석할 수 있으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쓰는’이라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용어 자체가 주체적 수용이란 개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P><P> 『악학궤범』의 음악이론은 많은 중국문헌, 즉 『율려신서』, 『악서』, 『송사』『문헌통고』 등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율려신서』와 『악서』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유가 악론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악률 이론을 실제 음악에 적용하려고 할 때 한국음악의 특수성에 맞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P><P> 이 논문에서는 『악학궤범』에서 제기된 문제를 통해서 『악학궤범』에서는 중국 이론의 어떤 부분은 취하고 어떤 부분은 버렸으며 어떤 부분은 우리식으로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혀 보았다.</P><P> 첫째는 60조 이론은 변율이론을 비롯하여 『율려신서』의 이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율려신서』의 之調式명명법을 爲調式으로 바꾸고 ‘上下一二之法’을 부기하여 주음을 명확히 하고 한국에서 쓰는 5음 음계를 적용시켜 새로운 60조도를 만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P><P> 둘째는 商聲과 角聲은 宮聲을 넘을 수 없다는 爲臣陵君의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事物則不必避의 문제와 결부된 4청성만 쓰는 문제를 적용하여 時用雅樂12율4청성을 제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P><P> 셋째는 황종율관을 비롯한 12율관의 길이와 둘레 등에 대한 수치와 三分損益에 대한 이론을 『율려신서』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율관 만들기와 당시 장악원의 척에 대한 문제를 부기하여 이론을 위한 이론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 점을 들 수 있다.</P><P> 넷째는 降神樂調에서 기존의 『주례』 「춘관」, 『송사』 등과 朱子가 해석한 강신악조의 調名에 대한 정확한 의미전달 등과 더불어 時用雅樂에서 宮調를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들 수 있다.</P><P>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악학궤범』권1에서 중국 악률론을 時用개념을 통해 한국식으로 주체적인 해석과 수용을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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