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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住對策對象者 選定基準과 除外要件의 具體的 意味 = Specific meaning of requisites and Criteria of selecting the subjects constituted as recipient of mo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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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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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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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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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6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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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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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acquisition or loss of land or estate for public services” not only specifies the terms of ‘Residential Buildings’, ‘Unlicensed Housing’, ‘Continuation of Residence’ as requisites of selecting the subjects constituted as recipient of move measures, but also grants broad discretion for the officers in charge to establish specific criteria and standard relevant to the subject. In practical exercise, many doubts and uncertainties of such criteria are settled by the accumulation of study results and precedents so far, but still incomplete.
The scope of subjects and its concept of move measures has been extended from the abstractive phase where its idea of compensation remained unconventional. Giving attention to this, recent court cases shows that the scheme of move measures is more likely focused on full guarantee of recovering living conditions, which makes more lenient to interpret the requisites of subjects but less influential for the officers to exercise their discretion. This may results in overburden to public servants who enforce the service, and the case at the 1st/2nd trial illustrates this point. The more clear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fulfill the ideal of move measures under the constitution, and execute the public services more effectively.
This paper is to help understand the general ideas of move measures, selection criteria, contents of process, and detailed plan in the practical point of view, and specifically examined the mean of a precedent on the court case. Consequentially, the precedent of this court case means to clarify the meanings and legal forces of a basic date of move measures under the “Act on acquisition or loss of land or estate for public services”, and simultaneously resolve the dispute on defini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and the date of actual classification. Accordingly, it not only points out the wrongness of general practices of move measures which excessively limit the discretion of officers, but also suggests appropriate criteria for its correct interpretation.
공익사업법령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요건으로서 ‘주거용 건축물’, ‘무허가 주택’, ‘계속거주’ 등을 명시하고 그 밖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 이주대책 수립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 성과와 판례의 집적으로 어느 정도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을 해소하였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형편이다.
이주대책은 손실보상제도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산적 가치보상과는 다른 영역에 있었던 관계로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실무상 점점 구체화되고 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는데, 근래 법원 실무는 이러한 경향에 발맞춤과 함께 이주대책제도가 추구하는 종전 생활상태의 회복을 통한 완전보상이라는 헌법적 이념 실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요건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급적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관대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축소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공익사업자의 이주대책에 대한 부담을 과중하게 늘려 사업시행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사례에서 제1, 2심 법원 역시 그러한 사안 중 하나라고 하겠다. 이주대책 제도의 이념을 실현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제도에 관한 좀 더 명확한 해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은 이주대책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주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내용, 구제방법 등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사례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법원판례는 공익사업법령상 이주대책기준일의 법적 성격과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주거용 건축물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시점 등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이주대책제도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실무 관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적절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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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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