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동차책임보험상 대인배상 Ⅱ에서의 무한보상책임의 문제 = Die Frage nach der unbeschränkten Versicherungsleistung bei Personenschäden II in der Kraftfahrzeug-Haftpflichtversicher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0(22쪽)
제공처
자동차사고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될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자동차책임보험은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해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상의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자기책임의 원칙인 개인책임의 문제를 사회책임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그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책임원리에서 허용하는 정도를 넘어서까지 보장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그 사회적 책임은 보험료의 형식을 빌어 위험단체의 구성원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그 보상을 유한보상이 아닌 무한보상으로 하면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건전한 구성원에게는 그 자체가 가혹한 위험의 전가라고 본다.
책임법 영역에서의 개인책임을 사회책임으로 전화하면서 위험의 분산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이를 전적으로 일체를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위험책임의 법리 하에서 일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 책임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책임의 문제를 위험단체에 제한없이 전가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문제가 보험자에게 무한보상까지를 감수하게 취지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과실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의 여부문제는 책임법상 피보험자의 책임성의 성립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느 선까지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험계약법상 위험의 인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보험자로부터 인수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보험계약상 위험단체의 구성원에게 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필요이상의 것이 아닌 필수적인 범위에서 허용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 자동차책임보험상 대인배상II에서 보험계약자가 무한보상과 유한보상 중 하나를 선택하겠지만 일반 보험계약자라면 대인배상II를 계약내용으로 넣게 된다면 아무 주저없이 무한보상을 선택할 것이어서 위험의 사회적 분산의 이치에 맞지 않게 된다. 대인배상II에서 무한보상체계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보험시장의 세계화에 걸맞게 이러한 책임의 최고한도액에 관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책임법리 등을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시기가 된 것은 아닌지를 신중하게 거론해본다.
Das koreanische Kraftfahrzeug-Haftpflichtversicherung erwählt nicht nur unbeschränkte Versicherungsleistung, sondern auch unbeschränkte Versicherungsleistung bei Personenschäden(II) für die Haftung des Kraftfahrzeug-Halters oder -Führers. In der Realität nimmt der Versicherungsnehmer unbeschränkte Versicherungsleistung bei Personenschäden(II) im Versicherungsvertrag an. In der Haft-pflichversicherung muss erwogen werden, die Versicherungsprämien für die Haftpflichtversicherung in erträglichen Grenzen zu halten. Die Deckungssummen bzw. Versicherungsleistungen in der Haftpflichtversicherung sorgen für die erforderliche Risikobegrenzung.
In Deutschland gelten die Höchstbeträge nach § 12 Straßenver-kehrsgesetz(StVG) bei Personenschäden für die Haftung des Kraftfahrzeug-Halters oder -Führers nach §§ 7, 18 StVG. Das Recht der Gefährdungshaftung sieht als Ausgleich für die Erweiterung der Haftung auf unverschuldete Schadensereignisse für viele Bereiche eine summenmäßige Haftungsbegrenzung vor.
Grundsätzlich ist zu beachten, dass Haftungsumfang auf die beschränkte Versicherungssummen beschränkt werden muss. Damit kann der rechtliche Ausgleich zwischen dem Versicherungsnehmer und dem Versicherer in der Versicherung bestätigt werden. Um die gesunde finanzielle Lage im koreanischen Versicherungsmarkt zu halten und um die koreanische Versicherungwirtschaft zu globalizieren, muss unbeschränkte Versicherungsleistung bzw. die Haftungumfang von Versicherer bei Personenschäden nochmal überlegt werde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