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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례와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법리 =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n a Claim for Damages and a Plea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used by Human Rights Violation Inflicted by Stat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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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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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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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7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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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남북분단 상황 등에 따른 이념대립과 전쟁, 장기간의 독재체제와 그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 등의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박탈되는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빈발되었던 굴곡진 현대사를 갖고 있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인 기본권을 형해화하고, 법과 그 집행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야기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등 그 폐해가다른 주체에 의한 불법행위보다 훨씬 크다. 지금까지 판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법리를 적용해 왔는데, 소멸시효의 법리가 주로 작동하는 재산법 상의 거래행위와 불법행위, 특히 국가기관의 공무집행과정상 잘못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국가배상사건이 아닌 국가가 고의로(나아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그 법률적 성질이 전혀 다른 점,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법의 공소시효와 민사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인 점,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법치주의가 바로서기 위하여는 위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의한 사과와 피해회복 등 어두운 과거의 청산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능을 배제또는 제한할 필요성이 일반적 권리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국가기관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하는 것이다. 국가에게반인권적 행위 등의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의무가 있고(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4조 등), 법원도 수지 킴 사건의 판결과 삼청교육대 사건의 소수의견 등을 통해서 소멸시효의 배제를 확인하였으며, 국제사회 역시 「인권피해자 권리장전」 제6항 등을 통해 중대한 국가범죄와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참작하여 그 피해회복에 관한 우리 현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신의칙 등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법률이 두고 있는 소멸시효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위와 같은 견해가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의 해석론이나 신의칙에 기한 그 항변의 제한 법리를 통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과거와의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South Korea has a rocky modern history with frequent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During numerous hardships, including ideological conflicts and wars, which were caused by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longterm dictatorship, and civic struggles against dictatorial governments,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had been deprived of state power. These kinds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may ruin the basic rights that are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kind, and cast doubts on the justification for law enforcement, as well as the law, resulting in an undermining of legal stability. As such, violations of human rights have even greater harmful effects than do other illegal acts. Court precedents have adopted the principle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is kind of matters. However, the exclusion and limit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more necessary for illegal act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flicted by state power, as compared to general rights, considering the following: (1) The legal nature of transactions under the Property Act, in which the principl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mostly applied, completely differs from that of illegal acts, particularly willful (and furthermore, organized) illegal acts by the state (not a general case of state compensation caused by a state agency’s mistakes in th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2)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the criminal law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civil law should not be ad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3) in order to secur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to establish constitutionalism, the bad deeds of the past should be cleared up along with an apology and damage recovery by the state, as well as the disclosure of the truth about illegal acts. The surest way to resolve this matter is to exclude a state’s plea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state crimes against humanity. A state has the duty of taking appropriate measures to recover damages for and restore honor to victims of crimes against humanity (Article 34 of the Framework Act on Clearing up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The Court also affirmed the exclu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rough the ruling on the Suji Kim incident, and the dissenting opinions about the Samcheong Education Camp.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society sticks to the exclu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extinctive prescription for gross state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6 and 7 of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aking these situations at home and abroad into account, we need to examine the reality we face. If the method above, which excludes the oper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under the Law, undermines the legal stability by adopting general principl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refore, is difficult to find acceptance, the court should encourage the recovery of damages for victims either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n a plea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o that a true reconciliation with the past, together with national unity, can be promoted and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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