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 The Agreement to Deploy THAAD at USAFK and the Necessity to get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its Conclusion and Ratif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31(3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지난 7월 초 한국과 미국은 사드(THAAD) 무기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하여 발표하였다. 이 무기체계의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이 무기체계는 최소 1천km 이상의 범위에서 탄도미사일의 움직임을 조기에 식별하는 성능을 갖춘 AN/TPY-2 X밴드 레이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의 핵심적 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역설적으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미·일동맹이 견고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보증하고 있으며 장차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간 군사정보공유협정을 통하여 사드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일본에게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에 따라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이 강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위협도 커질 것이라는 점 등 때문이다. 이처럼 사드배치 합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무기체계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넓이의 부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부담과 손해를 초래한다. 사드배치합의가 한·미 국방부 당국자 사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이것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규범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합의라고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 합의가 단순히 정치적 수준의 약속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사드배치합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기도 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전시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비상적 제약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한미 사드배치 합의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더보기On July 8, 2016, Korean Government and U.S. Government announced an agreement to deploy THAAD at the USAFK (United States Armed Forces Korea) base. The speaker said that the purpose is to deter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by ICBM, IRBM, etc., and that it would enhance the Korea-U.S. military alliance`s capability of missile defense against the enemies. However, the THAAD weapon system is not meant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 It has little considering the costs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against North Korea. Its real purpose is the missile defens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e An/TPY-2 X-band Radar developed by the Ratheon Co. can detect and follow the move of the ballistic missile within the area of 1,000 to 4,000km in diameter from the radar from the boost-phase of the missiles.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THAAD ground-based radar is sent to the U.S. Operation Headquarter located at Nevada desert. It can be more helpful to intercept the missiles boosted and bound for the United States mainland. From the standpoint of China, its operation and move of almost all the missiles deployed near to Korea can be detected. The deployment of the THAAD results in the superiority of U.S. military power over China in this area. It provides a momentum to ally among South Korea, U. S., and Japan. The co-possession of the military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THAAD may expedite the Military Alliance among the 3 countries. Also, it triggers another alliance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oping with the South Korea-U.S.-Japan alliance. Therefore, it can dramatically change the military balance in the East Asia area. The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to deploy THAAD at the base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Korea can be classified as the treaty, as its conclusion and ratification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right of consent. This agreement will change the security environment, result in a military confrontation, and raise the danger of the world war between two big military alliances (South Korea-U.S.-Japan vs. North Korea-China-Russia).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lands for the deployment of THAAD and bear the expenses for its maintenance. Therefo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o deploy THAAD at the USAFK bas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ge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its conclusion and ratificat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