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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의 결함에 대한 경기주최자의 관람계약상 책임 = Sports Organizer’s Liability for Defect of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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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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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9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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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에서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왔지만 관람스포츠 산업은 경기주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를 경기의 일부로 보거나 면책의 법리를 만들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경기주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경기주최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스포츠 경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경기주최자의 책임문제를 고찰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관람계약과 가장 유사한 도급계약의 규정들을 적용해 보았다. 경기주최자에게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면, 결함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스포츠 산업에서 경기주최자의 책임 인정범위가 확장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 잡아 온 스포츠 산업에서 관람계약의 빈틈을 찾아보기 어렵기에 임의적·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민법의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유사전형계약을 찾아 그 규정을 적용시켜 본 것은 전형계약에 모범제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전형계약의 임의규정들은 합리성의 징표 내지 기준으로 보아 표준적 기능이 부여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반강행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관람계약의 내용을 민법의 전형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비록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효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관람계약의 개선방향이나 관람계약이 나아가야 할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 other industries, the responsibilities of corporate have been strengthened, as is evident in the widened scope of application of liability without fault and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By contrast, spectator sports industry has remained passive in terms of taking liability as it does not take the liability in damage due to cause attributable to, for instance.
In this paper, I will consider sports organizers’ liabilities for the defects that occurred during the game because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of sports organizers may not only protect the spectators from damages but also motivate sports organizers to pay more attention to prevent such defects.
To this end, I concentrated on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which are similar to spectator contract. In particular, the scope of sports organizer's liability could expand in the sports industry where the causes of the damages cannot easily be proved if we hold the sports organizers responsible for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without fault.
However, it is unlikely that regulations regarding the typical contracts of the civil law, which has arbitrary and supplemental effects, will be appli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loopholes in sports contracts the sports industry after a long period of trial and error. Nevertheless, I applied the legal principles of a similar typical contracts because the typical contracts would set a model for sports contracts. In other words, a typical contract presents a model for similar contracts and the arbitrary provisions of a contract can generally be considered as a reasonable standard. Most of all, it is accepted as norms with almost mandatory effect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socially underprivileged.
Therefore, to examine if the contents of the sports contracts are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set out in the typical contracts in the civil law would be helpful in suggesting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spectator contracts, even if the provisions of the typical contracts are regarded as arbitrary regulations and not in accordance with the spectator contra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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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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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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