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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보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convicing the counseling and communication rights of Defense Counsel rights of Defense Counsel and the limitation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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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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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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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seems to be expan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basic rights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with defense counsel.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acknowledge an attorney as the subject of the right to an advocate 's assistance as an indispensable right in exercising the core defenses of the defendant and the suspect. In addi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is not limited to the criminal procedure, but is broadened to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because the field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diversified and the functions are strengthened. In addition to the information gathering function of the original purpose, As a guarantee, the meaning of the right to counsel is increasing.
The first step to substantively ensure the right to the assistance of such counsel is to have access to the defense counselor, in principle, as broadly as possible, and if not exceptionally permissible, it is necessary to clearly legisl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absence of an explicit provision of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with defense counsel of the suspect, in practice, the rights of presence of a suspect and his defense counsel are restricted in individual cases by the necessity of exercising the penalties, It seems reasonable to legislate a reason for limiting the range of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with defense counsel clearly rather than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or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context,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right of the lawyer to participate in the interrogation of defendant.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기본권 주체와 적용범위 측면에서 확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피고인 및 피의자 측면에서 접견교통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변호인을 접견교통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적용범위도 형사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절차에도 확대되고 있다.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입법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상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인 사안에서 제한되고 이 제한이 타당한지를 추후에 개별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구제받는 현행 방식보다는 명확하게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이는 피의자신문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접견교통권의 제한 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한하는 사유를 입법화하되,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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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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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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