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 = Tax Incentives to Promote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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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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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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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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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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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여건은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세제지원방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다. 두 제도는 공통으로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그 밖에 기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신성장·원천기술의 일부 항목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열거되어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전력기술과 비교할 때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적용대상이 법에 열거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이용 기업의 세계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국가전력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신성장·원천기술의 하부 항목이 아닌 국가전력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대등하게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또 다른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법을 준용하여 해당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자에 따른 막대한 자금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구매 등 외부구매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인증된 재생에너지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입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보조금 등 세금 외의 다른 지원과의 중복 적용 배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조세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Carbon emission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worldwide. However, it is difficult for Korean companies to implement renewable energy in a situation where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industry is weak.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hallenges of tax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and to suggest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tax incentives that can be applied to all companies implementing renewable energy consist of two tax credits;integrated investment tax credit and R&D(research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penses tax credit. Tax credit rates ar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technology;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new growth engines and source technology, and many others.
New and renewable energy is included in new growth engines and source technology. Thus, the tax credit rate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is lower than that for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In addition, the applicability of tax credits is decided by the tax law.
To promote implementing renewable energy, we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of tax incentives for both renewable energy suppliers and buyers. Given that implementing renewable energ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s’ global competitiveness and the national economy, new and renewable energy needs to be subject to high tax credit rate corresponding to that of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Therefore, we suggest that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included in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We also suggest that new and renewable energy be defined on an equal footing with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and new growth engines and source technology, rather than being in a subcategory of new growth engines and source technology. In additio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for integrated investment and R&D expenses tax credits.
We propose introducing a new tax credit for renewable energy purchases as well, considering that Korean companies prefer to purchase renewable energy rather than generating renewable energy.
During the discussion proces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fiscal soundness, fairness with other industries, and overlapping application of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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