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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 Transfer of Contracts in a Corporate Spin-off – A Comment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August 25, 2011 (2010da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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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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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3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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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often debated whether and under what conditio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company is succeeded to the recipient company as a result of a spin-off or a split-merg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at issue (the “Decision”) held that, in case where a electric construction business of Company A was spin-off and merged into Company B, a joint construction contract which Company A entered into in respect of its electric construction business does not transfer to Company B, and that the remaining party of the joint construction contract will be entitled to perform the construction alone by itself. The Decision is based on the reasoning that the status as a member of the joint construction contract (which constitutes a partnership agreement under the Korean Civil Code) is non-transferable by its nature, and thus, does not transfer as a result of the spin-off.
This paper argues that such a superficial reasoning of the Decision is erroneous because it disregards the fundamental purpose and structure of the spin-off and split-merger as provid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lso, this paper argues that such a reasoning is not consistent with the seri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succession of liability in case of a merg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ticipates possible adverse effects on the courter-party to a contract which is assigned to the recipient company as a result of the spin-off and tries to protect her by means of the statutory joint liability of the original company and the recipient company and the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i.e., notices to the dissenting creditors). The Decision failed to consider such a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spin-off and led to a hasty conclusion that the joint construction contract does not transfer because of its “non-transferable nature.” Indeed, certain contracts should not be deemed to automatically transfer to the recipient company when such an automatic transfer as a result of the spin-off causes unbearable hardship on the counter-party to the transferred contract which is not duly protected by the statutory joint liability and the creditor protection procedures. The paper argues, however, that such a circumstance did not exist in the case at hand, and moreover, the court failed to duly review whether such circumstances existed in this case and hastily resorted to the superficial reasoning based on the dubious concept of the non-transferability.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이 점차 빈번해지면서 분할 및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존속회사에 어떤 요건하에 어떻게 승계되는지가 자주 문제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A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이 B회사에 분할합병된 사안에서 A회사가 전기공사를 위하여 체결하였던 건설공동수급체 계약의 당사자 지위는 B회사로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해당 건설공사는 그 건설공동수급체의 잔여 구성원이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판결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
이 논문은 대상판결이 분할 및 분할합병의 근본적인 취지와 모순되고 유사한 다른 사안에서의 문제해결 방식과도 부합하지 않는 지나치게 피상적인 추론을 따르고 있음을 논증한다. 우선 부분적 포괄승계 효과를 갖는 회사분할제도는 근본적으로 분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할대상 계약의 상대방의 일정한 희생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상법의 기본 입장은 이를 연대채무 및 채권자보호절차로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이 판결에서는 충분히 음미되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로 인한 포괄승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는 사안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자연인의 사망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로 적용되어 온 귀속상의 일신전속성 개념을 추론의 핵심 고리로 삼은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어야 할 점은,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잔여 구성원 및 계약상대방(발주자)에게 어떠한 불측의 불이익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불이익이 상법이 마련하고 있는 보호수단(연대채무, 채권자보호절차)을 통해 해소될 수 없는 것이었는가의 문제라고 본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귀속상의 일신전속성’ 개념에 근거하여 결론에 이른 대상판결에는 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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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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