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와 신뢰보호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6(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취지는 헌법에서 유래한 법원칙으로서 동법 제1조 및 제5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투명성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동안 법원이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의 위반을 매우 소극적으로만 다뤄오다가, 대상 판결인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5945 판결에서 이제 그 의무위반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위반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에는 새롭게 정립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공정성의 요구와 행정규칙의 본질 사이에 일응 긴장관계가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행정규칙은 그 본질상 유연성과 상황적합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행정절차법상 공표의무가 인정됨으로써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절차적 통제의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재량을 통한 유연한 해결의 장점은 사라질 우려가 있다.
필자는 비교법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제재적 처분기준과 수익적 처분기준이 성격이 다르므로 법정책적으로도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처분기준이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규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기준의 구체화 수준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평가기준보다는 구체성의 정도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 나아가 처분기준의 변경시에도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문언의 해석상 공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성의 정도’를 판단한 후 기존의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았을 때만 ‘변경된 처분기준’을 공표할 의무가 생기고, 이러한 의무위반의 효과는 당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완화된 처분기준 설정・공표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처분기준의 변경시에 중요한 부분이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시에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법령의 적용을 제한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접근방식이 엄격한 절차적 의무를 부과한 행정절차법의 형식적 적용을 완화하면서 행정규칙의 본질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식이 될 것이라고 본다.
The Article 20, Paragraph 1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embodies the legal principle of transparency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which is emphasized in Articles 1 and 5 of the Act. Meanwhile this article has been treated very reluctantly, but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7NU35945 decided August 17, 2017 recognized this principle obviously.
The reason why the court was very cautious in deciding on the obligation of setting and promulgating adjudication standards has been that there is a tension between the demand for procedural fairness in the newly establishe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rules. The administrative rule is characterized by its flexibility and situational adaptability. Since the Act prescribes to agency the obligation to publish the rules, it is self-restricted, with all the possibility of procedural control, but the benefits of flexible solution through administrative discretion may disappear.
After reviewing comparative law, I suggest that sanctions and profitable disposition standards are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in legal policy, because they are different in nature.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degree of concreteness in setting and promulgating the standards should be relaxed rather than the various criteria used in practice, since these standards are considered to be mostly administrative rules.
Furthermore, whether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recognized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0 (1)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even when the adjudication standard is changed, depends on the degree of concreteness after judging the existing legislation. we believe that the effects of these violations of the duty should be limited to violations of the procedural fairness.
Although we acknowledge such a relaxed obligation to setting and promulgating standard, the application of the amended standard should be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 if an important part of the standard is changed outside the range of predictability.
Finally, I believe that this approach will be an solution suitable for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rule, loosening the formal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which imposes strict procedural oblig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