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생활편의 · 복지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어 합리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등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 시 소요재원과 조달방법, 사업의 필요성 등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그 중에서도 조세수입효과 등 재정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업의 심사기준에 사업의 재정영향에 대한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사업 및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재정부담을 분석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영향평가 평가표의 지표가 세분화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인 지방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연도별 예산 대비사업비, 정책사업예산대비 사업비, 자체사업예산대비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의 경우 재정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변화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는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혹은 중앙관서의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표로는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재정의 영향 정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표를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지방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재원은 국가 등 상급정부의 의존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자체 재원,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며 공공투자로 인한 수입은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등이다. 결국 공공투자사업은 재원조달과 투자로 인한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재정영향평가는 어디에서 언제 재원이 조달되는지와 수입이 발생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수단 마련을 통해 평가제도를 내실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평가의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재정영향평가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pool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관서와의 협조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변화 분석을 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의 지방재정영향 정도를 확인하여 올바른 정책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건전성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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