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살인범죄 양형기준 고찰 - ‘범죄유형화’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offences' and 'qualitative evaluation of special sentencing factors' in Crimes of Homicide Sentencing Guidelin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51(25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applic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decisions of 'offence types' and 'sentencing range' are the most important stages, in which the concrete scope of sentencing range is recommended. This article explores the general principle of 'classification of offences' and avoiding double counting of special sentencing factors in this two stages.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crimes of Homicide Sentencing Guidelines, the main assertion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considering the fact that 'classification of offences' in sentencing guidelines reflects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crime', subjective motive criteria might be transformed into the standard of crime seriousness. Subjective factor such as five murder motives could be arranged into the degree of seriousness. The study reviews the validity of offenc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five subjective motives, and possibility of assessment of subjective motive factors in the stage of deciding sentencing ranges.
Second, once the offence type decided in the first stage, concrete recommended sentencing range might be determined after considering special sentencing determinant factors. In this stage, the article asserts the need of qualitative evaluation of some special sentencing factors such as 'murder with premeditated' aggravating factor and '(strong) provocation of the victim' mitigating factor. If those special factors in special sentencing determinant are to be balanced equally with other special sentencing factors, characteristic(nature) of murder may not be accurately reflected in sentencing. Thus, qualitative values should be added into those two special sentencing factors.
And las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ost of the murder cases applicable 'Crimes of homicide sentencing guideline' has been classified into the second type of murder offences, current method of offence classification in sentencing guideline needs to be reconsidered. Current classification of murder offences should be reclassified by adequate objective criteria or the second type of murder offences should be subdivided for differentiating various common murder offences.
If the classification of offences in individual sentencing guideline reflects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crimes', classification of offence is the most important stage in deciding sentencing range. There are no common principle for classification of the offences in individual sentencing guideline. The article maintains as a conclusion that common format and principle of classification of offences in establishing sentencing guidelines be needed not only for the consistency of structures of sentencing guidelines but also avoiding double assessment of 'seriousness of crimes'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sentencing factors for recommended sentencing ranges.
양형기준 적용과정에서 ‘범죄유형 결정’ 단계와 ‘형량범위 결정’ 단계는 선고형결정 이전에 권고형량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살인범죄의 경우 이 두 단계에 적용될 범죄유형이 어떤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이 두단계에서 양형인자가 중복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없는지, 형량범위 결정단계에서 질적 가중평가가 되어야 할 특별양형인자는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검토하였다. 첫째, 양형기준에서 제시되는 ‘범죄의 세부유형’은 ‘범죄의 중대성’의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범죄유형 결정단계에서 측정된 살인의 동기요소가, 형량범위 결정단계에서도 고려되어 이중으로 평가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동기에 의한 범죄유형 결정의 타당성 여부, 동기의 해석 및 분류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둘째, 범죄유형이 결정되면,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구체적 형량범위가 결정되는데,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살인의 유형에 대한 용어상 구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계획적 살인 범행’인자와 감경요소로서 ‘피해자 유발이 강함’ 인자는 가중치를두어 다른 감경인자나 가중인자와 1대 1로 상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살인유형의 특성에따른 범죄의 악성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유발’ 인자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 중 대부분의 살인범죄가 ‘보통 동기 살인’인 제2유형에속하고 있어, 양형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양형기준으로서 실효적 분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범행 동기’이외의 새로운 기준을 활용하여 유형을 재분류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2유형 내에 하위유형을 설정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범죄유형이 ‘범죄의 중대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범죄유형의 분류 기준이 명쾌하게 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체 양형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형 분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