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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인정여부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 Whether or No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Based on the Register May Be Admitted to the Beneficiary of Fraudul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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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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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1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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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rticle 245 of the Civil Act, if an occupant possesses a real property with the intention of ownership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occupant can acquire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ownership.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or no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hould be admitted even in the case that an occupant possesses a real property owned by the occupant. While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eories regarding whether or not the ‘prescription by possession’ should be admitted for a self-owned real property, a judicial precedent indicates that it is determ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a specific case basically on the premise of necessity to protect a substantial rightful pers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seongo 2013da206313 rendered on Nov. 25, 2016 is the first decision stating that the prescription based on the register shall not be admitted for a self-owned real property. The decision reviewed in this paper may be deemed appropriate taking the following into consideration: In the case reviewed in this paper, the beneficiary acquired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after completing a legal and valid registration, and it is estimated the beneficiary holds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legally. Thus, there is no difficulty of proving liability for the ownership. Also,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rdering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the real property of beneficiary in this case is considered as the debtor’s liability property to be subjected to a forced execution. Therefore, the prescription based on the register asserted by the beneficiary is only a plea to escape from such burden.
더보기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져 있지만, 판례는 기본적으로 실질적 권리자의 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구체적 유형에 따라 자기 소유 부동산에대한 ‘점유취득시효’ 인정여부를 다르게 판단한다. 대상판결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사건에서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에 대한 증명책임의 곤란이 없다는 점,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수익자의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며, 결국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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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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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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