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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지배구조 -MiFID II의 규정 및 ESMA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 Product Governance -Focusing on MiFID II Regulation and ESMA's 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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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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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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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4, the European Union(EU) introduced the Financial Instruments Market Directive (MiFID I)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markets, protect the interests of market participants, and further promote the integration of European financial markets by applying uniform legislat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s, structural changes and the rapidly changing global financial market have disrupted MiFID I. As a result, the EU has extensively revised MiFID I to restore investor confidence in financial markets and improve transparency in financial markets.
The legislative package on the revised financial market guidance covers topics for investor protection. Above all, the EU introduces a financial product governance structure in order to apply a separate organizational obligation to financial investors in addition to the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The financial instrument governance regulates financial investors on the one hand in the desig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on a proactive basis and on the other hand eliminates the possibility of abuse of investor protection regulations in the sal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 addition, the financial instrument governance mandates financial investors to monit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financial instrument approval process and to ensure that financial instruments and target markets are constantly being monitored.
This paper examines the financial product governance defined in MiFID II. This means that the financial investors want to prevent the abuse of the investor protection regulations in the sal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 advance. In addition, I inte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apital market law by discussing the contents, purpose, and premise requirements of financial product governance regulations.
2004년 유럽연합(Europäische Union, EU)은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참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통일된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유럽금융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고자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발전, 구조변화및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MiFID I을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EU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MiFID I을 광범위하게 수정하였다.
개정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대한 입법 패키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무엇보다 EU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영업행위규제 외에 별도의 조직의무를 적용시키고자 금융상품 지배구조를 도입하였다. 금융상품 지배구조는 금융투자업자를 한편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에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규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서 투자자 보호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게다가 금융상품 지배구조는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상품승인과정이 적합하게 형성되었는지, 금융상품과 표적시장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본 논문은 MiFID II에 규정된 금융상품 지배구조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서 투자자 보호 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상품 지배구조 규정에 대한 내용과 목적 및 전제요건 등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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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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