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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과 그 의의 = Enactment and Significance of the Land and Household Certificate Regulation(土地家屋證明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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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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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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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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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91-42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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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土地家屋證明規則」의 제정 과정과 그 민사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1906년 10월 26일 공포된 「土地家屋證明規則」은 통감부에 의해 제정된 부동산 공시 관련 법령 중 하나였다. 통감부에서는 조선 반도에 대한 토지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 등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통감부에서는 등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임시적이나마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 관련 법령을 마련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고, 이에 「土地家屋證明規則」을 공포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합법화되었으며, 특히 조선에서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가 합법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역사학계에서는 일제가 이 법을 반포하여 조선의 토지소유권을 침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침탈되었다는 분석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민사 법제사적으로 부동산 공시제도의 도입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법은 1912년 등기 제도가 도입되기 전 과도적인 민사 입법 중의 하나이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등기제도’까지는 아니지만 ‘증명제도’가 도입되어 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를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 1906년부터 조선에 도래한 일본 상업자본가들은 불법적 사채시장이 아닌 합법적 금융시장에서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도 가지도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Land and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土地家屋證明規則」 and its civil legal historical implications. On October 26, 1906, the 「土地家屋證明規則」 was enacted by the Ministry of General Affairs. The Ministry was preparing to conduct a land survey and introduce a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the 「土地家屋證明規則」 was promulgated as a temporary real estate registration regul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legalized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by foreigners. In particular, it resulted in the legalization of Japanese land ownership in Joseon. This law is considered by historians to be an act that led to the land dispossession in Joseon. As a result, the analysis that land ownership was dispossessed is valid. However, this Act is significant in the civil legal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It was one of the transitional civil legislation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in 1912, and its enactment meant that it was possible to prove real estate transactions between two parties using the certification system rather than the registration system. It also meant that Japanese commercial capital could invest in Joseon from 1906 under legal protection in a legal market instead of the illegal bo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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