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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초기 조일 간 교역 양상과 구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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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개항 초 부산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양국인이 이해관계를 두고 충돌하였을 때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개항 이후 일본상인들은 상권을 넓히기 위해서 자유로운 왕래와 상업행위를 보장했던 ‘한행이정(閒行里程)’을 빈번하게 위반하며 조선인들과 거래를 했다. 그러한 가운데 1881년 부산에서 멀지 않은 양산군 구포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한행이정’을 위반하여 구포까지 진출한 쓰시마 상인은 조선인들과 금전상환 문제로 두고 마찰을 빚다가 충돌하였다. 이때 주변에 있던 조선인들이 몰려와 일본인을 구타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상을 입은 일본인들이 거류지로 돌아오자 강경한 여론을 조성하면서 구포 지역으로 몰려가 보복을 가하려 한 자들은 쓰시마 출신이었다. 하지만 상법회의소 회원들은 쓰시마 상인들과는 입장을 달리하며 선을 그었다. 부산 지역에서 개항 이전부터 교역을 주도해 온 쓰시마 출신들에 대하여 다른 지역 출신 상인들이 동조하지 않는 측면도 사건 전개 과정에서 확인된다. 구포 지역까지 가서 난동을 부린 12명의 일본인들에게 부산영사는 조약 위반과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1년에서부터 30일까지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발생 후, 조선 지방관들은 사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사단의 원인을 제공했던 구포 지역 채무자들에 대한 처분, 향후의 대책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또한 정확하게 일본인들의 조약 위반 사항을 지적하면서 일본영사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구포에서 일본인들과 충돌했던 조선인들 가운데 주범은 장 100대를 맞은 후 충청도 청양으로 유배를 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태형으로 40~50대의 처분을 받았다. 구포 사건은 개항 초기 조일 양국의 교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쓰시마 출신 상인들과 조선인들의 금전 거래, 거류지 내 일본상인들의 입장 차이, ‘한행이정’ 설정과 운영에 대한 조선 관리들의 인식과 판단 등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보기In this article, as the number of transactions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ncreased in Busan and neighboring areas at the beginning of open port period, how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responded when the two countries clashed over interests. Since the opening port, Japanese merchants frequently contravened the ‘The Treaty limits at the opening port(閒行里程)’ which guaranteed free travel and commercial activities to expand their business rights, and traded with Koreans. In 1881, an incident occurred in Gupo(龜浦/九浦), Yangsan-gun(梁山郡), not far from Busan. The Tsushima merchants, who even entered Gupo and violated the ‘The Treaty limits at the opening port’, clashed with the Koreans over the issue of repayment. At that time, Koreans beat the Japanese and causing casualties. When the Japanese who were injured after the incident returned to the residential area in Busan, it was a merchant from Tsushima who rushed to the Gupo area to retaliate, promoting strong public opinion. However, members of the Chamber of Commerce drew a line,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the Tsushima merchants. It can be seen that merchants from other regions did not sympathize with those from Tsushima, who had led the trade since before the opening of the port in Busan. To the 12 Japanese who went all the way to the Gupo area and caused a disturbance, the Japanese consul of Busan sentenced up to one year to 30 days in prison depending on the violation of the treaty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fter the incident, the local authorities of Joseon reported problems, disposition of the debtors in Gupo which provided the cause and future measures to the government. The Dongnae magistrate(東萊府使) urged the Japanese consul to prevent a recurrence, pointing out exactly what the Japanese violated the treaty. Among the Koreans who caused a stir when they clashed with the Japanese in Gupo, the main culprit was exiled to Cheongyang(靑陽) in Chungcheong Province(忠淸道), after being sentenced to 100 flogs. The rest of participants were punished by flogging in their 40s and 50s. The Gupo case is a concrete example of the recognition and judgement of Joseon official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Treaty limits at the opening port’ and the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Korean merchants and Tsushima’s, differences in the position of Japanese merchants in the settlement area, as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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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 | 1.5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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