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관한 국제적 소송경합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의 형성 -개정 국제사법의 입장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 프로젝트(Jurisdiction Project) 현황을 중심으로- = Formation of International Norm Regulating Parallel Proceedings in Legal Disputes Arising from Cross-border Transa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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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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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초연결사회에서 세계 각국의 무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무역국의 위상을 갖추게 됨에 따라 국제상사분쟁도 더욱 다양화⋅다각화되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없는 거래에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특수한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데, 국제적 소송경합(parallel proceedings)도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분쟁에서 불가피하게 다루어야 하는 대표적인 쟁점 중 하나이다.
국제적 소송경합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율하여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각국의 법원에서 중복하여 심리와 재판을 하는 것은 명백히 소송경제에 반하고, 각국의 법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모순된 판결을 하여 판결의 모순ㆍ저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소송제도의 남용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이중 응소의 부담을 강요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소송경합에 대한 대표적인 접근방식으로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인정되는 중복제소금지의 법리(lis alibi pendens)를 원칙으로 삼는 선소우선주의(first in time ruls)와 보통법계 국가에서 인정되는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에 기반을 두는 더 적절한 법정지 법리(Better forum approach)가 있다. 이는 각 법체계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뿌리 내리고 적용된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조화롭게 절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승인예측설에 기초하여 선소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부적절한 법정지 법리를 법원의 재량권 판단의 우선적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사법의 유연한 태도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대한 국제규범의 성안에도 의미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재판관할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05년 헤이그 관할합의협약과 2019년 재판협약이 제정되었다. 현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 프로젝트’의 마지막 열쇠로서 국제적 소송경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규범성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 2.까지 6차에 걸친 실무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선소제기법원과 더 적절한 법정지 법원의 상호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국제적 소송경합에 대한 서로 다른 법체계의 접근방법과 인식의 차이가 매우 커서 그 간극을 메우기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지난 30여 년간 진행해 온 국제재판관할권 프로젝트의 기나긴 여정을 돌이켜 볼 때, 국제적 소송경합을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단들의 의지를 기반으로 하여, 자국의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집하기보다는 통합과 융화의 관점에서 유연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국제규범의 형성을 기대해 볼 만도 하다.
International parallel proceedings are one of the critical issues that inevitably need to be addressed in various legal disputes arising from cross-border transactions. How to harmoniously handle international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concepts such as concurrent proceedings and related actions/claims is being treated as an important issue worldwide.
The duplication of litigation or proceedings wastes time and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 parties and the courts. It can lead to contradictory judgments on the same dispute between the same parties, thereby undermining legal stability. Therefore, it is crucial to seek solutions to this problem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parallel proceedings. The first approach follows ‘the first in time rule(lis pendens rule)’, which is used in civil law countries. The second approach is known as ‘the better forum approach’, derived from forum non-conveniens doctrine in common law countries. Each approach has evolved and been applied over decades within its respective legal system, making finding a middle ground difficul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HCCH’), has been making consistent efforts since the early 1990s to establis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Jurisdiction Project). This persistent effort and endeavor led to the conclusion of the 2005 Choice of Court Convention and the 2019 Judgment Convention. As a final step, they are creating norm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cusing on parallel proceedings and related actions/claims.
The most essential and desirable issue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gulation regarding parallel proceedings is to establish international jurisdiction principle by harmoniously combining the first in time rule and the better forum approach. While the road to reaching a satisfactory agreement is long and arduous, there is still optimism in the multifaceted efforts being made.
Meanwhile, the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Korea introduces regulations on parallel proceedings, primarily based on the first in time rule but also incorporating the forum non-conveniens doctrine from a compromise standpoint. This is a highly significant legal norm at the current stage of forming international norms dealing with international paralle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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