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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노력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비교 연구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Best Endeavours Clause –A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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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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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01-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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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협조”하겠다, 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약 문언은 결과를 이루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대법원이 거듭 판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 해석 기준이나 원칙이 제시된 바 없다. 사실관계와 계약 문언 및 계약서 전체의 내용에 따라 우리 법원은 노력 또는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고, 노력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경우도 많다.
결과를 이룰 채무가 아니라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채무가 인정될 경우, 그 채무가 불이행되었는지는 “통상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놓인 일반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약상 채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우리 대법원은 분명히 했다. 우리 법원의 입장은 영국 법원의 입장과도 큰 틀에서 유사하며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제시된 내용도 이러한 공통점을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선 노력 조항이 결과를 이루어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수단채무’라는 개념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이런 시도가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계약 당사자들이 최선 노력 조항에 합의하였고 그 조항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 조항은 결과를 이루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지적하면 족한 것이지, 굳이 19세기 프랑스 민법전 조문 체계 내에서 ‘과실’ 개념을 채무불이행 책임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고자 생겨난 민법전 해석론(결과채무/행위채무 구분론)을 이 주제(즉, 계약 해석에 관한 주제)와 접목시켜 논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영국 계약법 하에서는 계약 위반 책임이 채무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 사유와는 무관하게 인정되는 엄격 책임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held that a contractual clause which states that “maximum efforts” or one’s “best endeavours” must be made to achieve the stipulated result should in principle be interpreted as not imposing an absolute obligation to achieve the result. On the other hand, Korean courts have not given guidance as to whether such a clause would impose a binding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achieve the stipulated result). Depending on the facts of the case and on the particular contractual language, the court has, in some cases, held that the clause imposes a binding obligation to make efforts and, in many other cases, the court has held that the clause does not impose any binding obligation whatsoever.
Where an enforceable obligation to make efforts is recognised,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whether the obligation has been breached must be determined by examining whether the obligor has fully taken measures which an average person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would ordinarily think of. The Supreme Court also made clear that the burden of proof lies with the obligee to show that the obligor has failed to discharge the oblig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s position is broadly in line with the UK court’s positi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rticles 5.1.4 and 5.1.5 also describe the common elements of the two courts’ positions on this topic.
In some academic literature, reference is sometimes made to the concept of “l’obligation de moyens” (as distinct from “l’obligation de résultat” under the French contract law) in explaining best endeavours obligation. Whether this is useful or appropriate is questionable. Where the parties agreed upon an endeavours clause and if the clause is interpreted to impose an obligation to make efforts to achieve the stipulated result, it is sufficient to point out that the clause should not, in principle, be interpreted as imposing an absolute obligation to achieve the result. Given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l’obligation de moyens and l’obligation de résultat arose from the 19th century French jurists’ exegetical effort to require the obligor’s ‘fault’ for imposing liability for breach of certain types of contractual obligations under the French Civil Code, there is no need to resort to such a distinction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a best endeavours clause. It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liability for breaching a best endeavours obligation under the UK law does not require the obligor’s ‘fault’ anyway. Under Korean law, the obligee need not prove the obligor’s ‘fault’ in order to prove the ‘breach’ of an endeavours obligation,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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