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의 랩ㆍ신탁상품 상호간 불공정 자전거래 실태 및 문제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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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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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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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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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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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 김용남 의원은 현대증권 전ㆍ현직 임직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일부 임직원이 기소된 바 있다. 신탁재산 상호간 자전거래는 수익률 조정 또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지된 행위이다. 그럼에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정부기금 등을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운용하면서 관행적으로 신탁재산 상호간 자전거래를 해왔다. 그 동안,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은 수년에 걸쳐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자전거래행위에 대하여 거듭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전거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기관의 제재만으로는 더 이상 불공정자전거래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하고 자본시장법에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일반예방적효과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회사가 더 많은 정부기금을 유치하여 투자일임업(신탁업)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부처를 상대로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여 자금을 유치하고 자전거래를 통하여 그 수익률 상당액을 지급하는 행위는 투자일임업(신탁업)자가 사실상 은행의 수신업을 영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後투자자의 자금유입 중단, 채권(기업어음)시장에서의 자금이탈, 채권(기업어음)가격의 폭락 등으로 인한 대규모 지급불능사태 및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거래행위이다. 위와 같은 채권의 자전거래는 금융투자기관 내부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행위로, 일반 투자자가 그 위법행위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고, 의심이 되더라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정보 접근 및 손실 보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불공정 자전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불법적 관행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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