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The Rise and Fall of “Reg Neg”in the United States = 미국 “규제협상”의 부침
저자
Gary MARCHANT (Sandra Day O’Connor College of Law at Arizona State University) ; Lyn GULLEY (Sandra Day O’Connor College of Law)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4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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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소장기관
Under the Administration Procedure Act (APA), regulatory agencies are required to go through notice-and-comment rulemaking in promulgating regulations, and then subject its final regulation to judicial review if one or more party seeks to challenge the rule. This federal rulemaking procedure caused delays, costs and inefficiencies, and eventually resulted in the “ossification” of rulemaking.
Negotiated rulemaking entered the limelight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as a promising alternative to conventional rulemaking procedures for federal agencies to address the ossification problem. Negotiated rulemaking is based on the idea that it would be more efficient and productive to have the parties seek to reach a consensus up front and forego all the subsequent dispute. Congress adopted the Negotiated Rulemaking Act (NRA) in 1990 that supported and outlined the process for agencies that opt to use it.
The flaw of the conventional rulemaking procedure is that it is slow, inconvenient and time-consuming. Regulatory negotiation was expected to provide a more efficient, streamlined regulatory process that would produce better rules faster, and the rules would be subject to less litigation. However, it did not revolutionize regulation for the better, or even have a substantial impact, as it was expected. In addition, both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and Department roteducation (DOe) reported some failure cases. It means that regulatory negotiation may not work as theoretically expected.
Several conditions are required for regulatory negotiation to be effective. First, all affected interest must hav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rule formulation process. Second, not only must all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they must negotiate in good faith. Third, the issue should be ready and appropriate for negotiation meaning that the subject matter have to be sufficiently developed and narrow enough in scope that the parties can realistically resolve it. If these prerequisites for successful negotiation are met, regulatory negotiation may still be an opportunity for agencies to slightly improve the slow, expensive, and ineffective conventional system of regulation.
전통적인 연방 규칙제정과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이 고지와 의견제출을 거쳐서 규칙을 제정하고, 이해당사자가 그 규칙을 다투는 경우 사법심사에 붙여진다. 이러한 연방 규칙제정과정은 지연, 비용 그리고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규칙제정의 경직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이 전통적인 규칙제정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조명받기 시작했다.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은 당사자들에게 미리 합의를 도출하여 차후에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1990년에는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을 제정하여 규제협상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였고, 그 활용이 장려되었다.
전통적인 규칙제정시스템의 결점은 느리고 번거로우며 시간이 많이 들 뿐더러 남소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규제협상은 더 좋은 규칙을 더 빨리 제정하고 그러한 규칙이 더 적은 소송으로 이어 지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협상은 규칙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지 못했고, 제기되는 소송의 비율을 감소시키지도 못했다. 또한 행정청에 의한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규제협상에 적극적이었던 연방 행정청인 환경보호청(EPA)과 교육부(DOE)도 규제협상이 실패한 사례들을 남겼다. 규제협상은 현실에서 이론상 기대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규칙 도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협상에 선의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협상에 적합한 쟁점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규제협상은 전통적인 규제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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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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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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