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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헌법상 지위 = Study on consitutional status of Prosecutor General
저자
김웅규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76(50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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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consitutional status of Prosecutor General
Kim, Woong-kyu.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 provides criterion for studying on constitutional status of Prosecutor General in Korea. Prosecutor General should not
dominate peoples with coercion and arbitrariness under free and democratic principle of constitution. Prosecutor General is obliged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of Korean against unlawful use of power of government agency and violence of others based on legalism. "No person in this country, no matter how high or powerful, was above the law." the nominated, Samuel A. Alito Jr. for the Judge of Federal Court said during the U.S. Congressional hearing.
Prosecutor General should recogniz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s limit of his power. Therefore political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is the essence of his role on constitution.
For political independence, the Minister of Justice's authority of controling Prosecutor general in specific cases as stipulated in article 8 of Prosecutors Office Law should be abolished. Two year- term of Prosecutor General is also a kind of system for that purpose and should not be infringed by political maneuvering and other administrative powers.
Even though Prosecutor is ultimately appointed by President, he is servant of the entire people and shall be responsible to the people from the moment of appointment.
In my opinion, the status of prosecutor could b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like judge for criminal justice in Korea.
[國文抄錄]
검찰총장의 헌법상 지위
검찰총장은 강력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에 “자유민주주의원리”에 따른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금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수호해야 하기에, 국가주의에 근거한 다른 국가기관의 침해적 공권력행사나 타인의 폭력적․자의적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을 방패로 하여 국민의 권익을 방어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국가 형사사법질서의 구체적 실현자이며 책임자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주의”의 철저한 실현을 스스로 실천해야 하며 특히 범죄수사나 소추 그리고 기소유지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나 행정의 효율성은 검찰로부터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수용하고 검찰권의 본질적 한계로 인식해야 한다.
검찰이 헌법상 기관이냐 아니냐의 의미는 권력구조에 있어서 검찰이 권력분립이라는 통치원리의 적용을 엄격히 받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검찰은 업무와 인사에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한 현제도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필요하며 분리된 상황을 유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의 중립성을 “사법부의 독립”과 같이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제4부의 창설을 의미하는 데까지 확대시킬 수는 없다는 견해도 일응 이해될 만하지만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고전적인 삼권분립의 절대성은 오늘날 상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찰의 지위를 격상시켜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권력분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리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검찰총장의 임기시작은 대통령임기개시와 같이 하는 것이 정치적 대립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수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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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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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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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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