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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채권·채무의 상속과 분할 = Claims and Debts of the Deceased in French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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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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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 의하면 법정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하였던 권리와 의무는 그것이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에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제1005조). 필자는 프랑스민법에서는 채권채무의 상속과 분할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대법원 2010. 3. 18, 2007다77781 판결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기에,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상속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한정승인의 공시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상속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프랑스의 한정승인제도가 여기에 참고할 만한 입법례라고 생각한다.
둘째, 채권의 준공유 법리(민법 제278조)와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권원칙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프랑스민법 제1309조와 제884조를 둘러싼 논의를 참조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채권의 준공유 법리는 채권자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법 제408조 이하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내의 지배적인 견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채권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한다면 이는 일단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분할채권을 양도하는 셈이 되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선언주의 효과(민법 제1015조 본문)에 반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1015조 단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Upon the commencement of succession, an heir takes over all the rights and duties pertaining to the property of the decedent(Art. 1005 CivC). The Universal succession of Article 1005 CivC encompasses liabilities such as debts. According to Korean case law, the heirs can claim for damages for the decedent’s death against the tortfeasor. The heirs inherit the claim of damages of the deceased that arose in the moment of death. Moreover, the Supreme Court approves the inheritability of compensations for pain and suffering in general.
Similar to the Korean heirs, the French heirs, succeed not only to the estate, but also are thought of as continuing the person of the deceased. The heir, once he accepts the estate or his hare, becomes liable for the payment of all the debts of the estate even if such debts are in excess of the assets. If within 5 months he/she discovers a large debt, a legal application may be made for him/her to be released from all or part of this debt if both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1) the heir had legitimate reasons to be unaware of the existence of this debt when accepting the succession; 2) payment of this debt would be liable to seriously diminish his/her own estate.
A French heir who is a universal successor whether by testacy or intestacy, has the right to fully accept or renounce the succession, or accept the succession up to the value of the net assets. If the heir accepts the succession to the amount of the net assets, he/she must file a declaration at the office of the chief clerk of the Regional Court covering the place of domicile of the deceased. This declaration is publicized nationally. An inventory must be filed within two months after the declaration and the creditors must claim their debt. Heirs will be liable for the estate’s debts only up to the value of the assets received by them.
That there may be more than one universal successor does not change the concept of the succession devolving as a whole. Each heir becomes possessed of an undivided portion of the whole, which makes him a co-owner of the whole estate. The heir is only required to settle debts to his/her entitlements to the inheritance. For example, if he/she is entitled to one quarter of the inheritance, he/she will only be required to pay one quarter of the debts of the deceased.
The Code provides for eventual partition(partage). If the parties cannot agree to partition, a judicial partition(partage judiciaire) is necessary. This is done by a notary named by the court. The Code sets forth rules for the distribution of the succession which the notary must follow. The assets finally assigned to a coheir are deemed retroactively to have been his property from the decedent’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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