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무형문화재법과 전통적기예·무예 조사방향 = Ne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and Research Direction for Traditional Skills(技藝) and Martial Arts(武藝)
저자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297(2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a comprehensive nationwide survey of skills and martial arts according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which came into effect in 2016. The new law significantly expanded the defini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viously confined to 'artistic talents and skills' into the 'traditional knowledge and daily customs'. As a result, the skills and martial arts field which have been broken or vulnerable to transmission came under attention. Some suggestions to prepare before the next nationwide comprehensive research into the traditional skills and martial arts aspec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as follows.
First, set concepts and categories for the traditional skills and martial arts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ond, after defining the concepts and categories, the present-condition research must take precedence over the events that were cataloged, up to the present among the skills and martial arts,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such 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tate-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ity/Province-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National Reserve List.
Third, there is a need for comprehensive research studies to extract new items in the field of skills and martial arts.
Fourth, if there are some items which have been already included in oth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tor in the skills and martial arts, there is a need for discussion on how to handle the issue.
Lastly, in the case of skills and martial arts, there seems to be a need to examine the way in which we designate Moder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sides designating the exis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protect and transmit them because there are lots of events which were restored and reproduced in modern times.
이 글은 2016년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법에 따라 기예와 무예의 전국적 종합조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새 무형문화재법은 종래 ‘예능과 기능’에 국한된 무형문화재를 ‘전통지식과 생활관습’ 등으로 전승영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단절되었거나 전승취약 종목에 해당하는 기예와 무예의분야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기예는 종래에 없던 새로운 분야로 설정된 것이다. 향후 기예와 무예의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에 앞서 준비해야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유산으로서 기예와 무예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는 일이다. 이 같은 작업은 해당 분야의 대상과범위를 조사하고 설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될뿐 아니라 사업 전체의 체계성과 적합성을 담보하는 조건이 되리라 여겨진다.
둘째, 개념과 범주가 정해지면, 현재까지 기예와 무예 가운데 무형문화재(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국가예비목록)로 지정되거나 목록화되어 있는 종목의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작업은 현재 기예와 무예 항목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조사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일정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셋째, 기예와 무예 분야의 새로운 항목 추출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기예와 무예 분야는 전승이 단절된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행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큰 비중을 갖지 못하였다. 하지만, 새 무형문화재법에 따라 조사 분야로 설정된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하리라 여겨진다.
넷째, 기예와 무예의 항목이 이미 타 무형문화재 분야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처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남사당놀이의 경우, 줄타기나 버나돌리기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줄타기와 버나돌리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종합연희의 경우에 포함된 기예 종목과 개별 종목(예, 버나 돌리기나 줄타기 등)사이의 구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상의 작업은 마지막으로 무형유산으로서 기예·무예의 조사 방향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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