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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법적용상의 문제점 = Freedom of Contract and Legal Issu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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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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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act presupposes a free human being with reasonable judgment and purpose. Artificial intelligence(hereinafter “AI”) is changing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this contract. As the technology of AI advances rapidly, these changes will be faster. To cope with the change, we must first look at the changes in contracting methods that can result from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Specifically, the emergence of AI revise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addition, the power to make a contract, which was recognized by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is reduced. Finally, the grounds for contract binding are weakened. Also, the rapid change of the digital world and the autonomous and rational judgment of AI will shake the basic premise of the current law. However, if the legal issue is identified in the decision of the user using AI, not the evaluation of the AI technology itself, the legal problem caused by the AI can be solved relatively easily. The decision to use AI makes AI users legally responsible. In spite of these solutions, it is necessary to finally amend the law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I. In this case, principles and exceptions should not be reversed. In addition, only the minimum necessary modifications should be made.
더보기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물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목적적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인간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근본 틀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거래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원칙이 수정되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던 계약형성력이 축소되어, 계약구속의 중요한 근거가 약화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세상이 내재하고 있는 변화의 신속성과 인공지능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은 개별법률의 기본전제를 근본부터 흔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아닌, 인공지능을 거래나 생활에 개입시킨 이용자의 결정에서 찾는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법률체계 내로 수용하여 문제를 한결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이용결정을 통해 이용자는 그 계약 자체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권자의 지위를 점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법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때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필요 최소한의 수정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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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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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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