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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시대의 경쟁법상 관련시장획정 = A Study on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n the Age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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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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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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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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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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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As the convergence i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dustries develops repidly,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of competition law have been at the center of legal issues in a convergence age. Recently,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as well as the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regulatory authorities in Korea have been faced with the legal issues regarding digital convergence. Such digital convergence present a lo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to the relevant regulatory authorities including competition authority. One of most difficult issues is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Market definition is a tool to identify and define the boundaries of competition firms. It serves to establish the framework within which competition policy is applied by competition authority.
Main results in my paper are as follows: a relevant market in the a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can be flexibly defined depending on the principles or purposes of a competition policy and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n the a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would be provided like europea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Framework Directive).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으로 말미암아 종래 방송 또는 통신이라는 별개의 관련시장에 포함되었던 서비스와 사업자가 이제 동일한 시장에 편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IPTV 등 새로운 상품의 융합이나 방송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에 있어 관련시장의 획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련시장획정은 최근의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한 융합서비스의 관련시장획정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기존의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와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 역무 및 사업자 분류와 새로운 시장획정의 방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미국, EU,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 방송 또는 통신시장 전체를 두고 사전에 가능한 모든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1982년 미국 법무부의 ‘수평적 기업결합 가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상의 SSNIP(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기준을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관련시장획정의 개념적 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의 경우, 통신방송시장의 상품·서비스시장에 관한 EC권고안은 사전규제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시장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EU규제지침 제15조에 규정한 대로 경쟁법의 원칙에 따라 상품·서비스시장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EC권고안이나 독일 정보통신법(TKG)과 같이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총체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규제체계와 새로운 관련시장획정의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방송법과 전기통신법상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와 상관없이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통신융합시장 안에서 시장지배력의 보유유무에 따른 경쟁제한성판단을 가능케 하여 경쟁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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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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