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보유세의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 How to rationally revise capital gains taxation for houses regarding the deduction of holding taxes
저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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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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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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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of only a few business assets (ships, airplanes, and automobiles) and real estate bear holding taxes. Taxes imposed in every life cycle stage (acquisition, holding, and disposal) of these business assets are deductible in income tax calculations. Therefore, holding taxes in the life cycle of houses should also be deductible from the taxable income of capital gains tax, as is the case for business assets to bear holding taxes. Such a tax law reform will contribute to the equity of tax burdens for comparable assets and the logical consistency of capital gains taxes; it requires that all economic burdens be expensed in the final life cycle phase. This reform will also remove the irrational features in the calculation of long-term possession deductions by replacing them with the holding tax deduction, and, as a result, strengthen the income tax characteristics of the capital gains tax.
더보기보유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은 주택 등의 부동산 등과 같이 제한적이고, 이들 자산은 모두 취득 및 보유 단계와 함께 최종적인 양도 단계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하는데, 세액계산구조의 비교를 바탕으로 이들 중 사업용 자산과 마찬가지로 전체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주택 등의 경우에도 보유기간의 전체 보유세 부담에 대해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보유세가 과세대상 자산 간의 형평성 측면과 함께 부동산의 생애주기에 따른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필요경비에 반영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주택분 보유세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불합리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同)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고, 소득과세의 본질에 더욱 부합하면서 보유세 부담의 과도한 차이를 사후적으로 상당 부분 해결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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