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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소강제절차를 통해 살펴본 재정신청제도 개선논의의 방향 = Aspect of improving our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in light of German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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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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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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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7, we introduced a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which is modelled on the German system.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look into the German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and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our system and the German system. Because it provides some useful guidance for directing debates on the improvement of our system. Under this conception, this article takes a closer look at the German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in the both legal and practical aspect. After this work, it come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should be built in the form of harmonizing the interest of controlling prosecutor’s unlawful or unreasonable non-prosecution, judicial effectiveness, assurance of criminal victim's rights, and securing suspect’s rights. So to expand the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to crime reporting cases by a non-victim could be meaningful when the expansion is accompanied by introducing legal methods to prevent abusive application for a judicial ruling. Additionally, we should not overload the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as ex-post control system. Therefore, it is concurrently considered to bring about an improvement in the current prosecutorial discretion regime which allows prosecutors wide discretion without somewhat specific and detailed criteria and by doing so, proper ex-ante control methods must be introduced.
더보기현행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독일식 기소강제절차를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우리나라 재정신청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신청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 기소강제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행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우리나라의재정신청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권 불행사에 대한 통제, 소송경제,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신청범위를 고발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신청의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후적 통제수단인 재정신청제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재정신청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권 불행사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 즉 상세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는 현행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개선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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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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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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