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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친양자제도가형법상 존속살해죄의 행위객체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the Consideration of Full Adoption in Civil Law on the Action Object of Parricide Crime 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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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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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7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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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ideration of Full Adoption in the Civil Law is a system in which the children who are adopted as volladoptions are legally separated from the family before adopted, resulting in the extinguishment of the family relationship that was formed earlier and the acquisition of same right as children that were born during marriage in the adopted households.
This system was introduced to provide a stable adoption environment for adopted person and to give a harmonization and stabilization for the adoptive family, respectively. But,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provides some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some articles of the Criminal Law. In the parricide crime, which is stipulated in the Criminal Law, the object of action is a lineal ascendant. In such cases, the concept prescribed by the Civil Law must be borrowed.
In the general adoption system, it is acceptable that the parricide crime is established, when the adopted person kills his / her biological parents because the kinship before adoption is maintained among them.
However, because the family relationship are terminated between the volladoption and a former biological parent, there is controversy as to whether it is reasonable for a murderer not to applied to parricide crime, when the volladoption kills his or her biological parents. In other words, som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ffect in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e interpretation that the biological parent must be included in action object of parricide crime. Also, this paper derives the possibility that volladoption should be applied to a parricide crime when an adoptee kills a biological parent by the following three methods: First,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and criminal law; second, expanding the scope of victim's damages; and third, interpretation with natural science.
The parricide crime as a kind of murder is a serious crime that eventually deprives life and makes the its recovery impossible forever. Therefore, even if the murder of a lineal ascendant extends the coverage of punishment power, it can not be said to be an abuse of the penal code. In conclusion, it should be said that the action object of parricide crime includes not only new parents who are newly established by law but also former parents who are biological parents.
민법의 친양자제도는 친양자로 입양되는 자녀가 입양 전의 가정에서 법적으로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기존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며 입양 가정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친양자제도는 친양자로 입양된 자에게는안정된 입양환경을 제공하고 재혼가정에는 가족의 화합과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자 도입되었다. 이러한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형법에서 해석상의 어려움을 동반하였다. 형법상 존속살해죄의 행위객체는 법률상 직계존속으로 민법의 개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일반양자제도에서 입양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입양자가친생부모를 살해한 경우에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에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친양자는 기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법상의 효과가 형법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 그렇다면 친양자가 친생부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성립하지 않는 것인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에서는 존속살해죄의 행위객체에 친생부모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검토방법으로 첫째, 민법과 형법의 관계에 따른 해석방법, 둘째, 피해자 보호측면에서의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셋째, 자연과학적 해석을 통해서 친양자의 친생부모 살해에대한 존속살해죄 성립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존속살해도 결국은 살인의 한 종류로서 생명을 박탈하여 영원히 그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다.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은 그 범위를 확장시킨다 하여 형벌권의 남용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존속살해죄의 행위객체에는 법률로써 새롭게 맺은 양부모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부모인 친생부모도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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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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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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