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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상 유용성(utility) 개념의 국내법적 수용 = Taking the Utility Requirement of the US Patent Law into the Industrial Applicability Requirement of the Korean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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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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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은 유용성을 특허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특허법은 유용성 대신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특허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와 TRIPs 협정은 유용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용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유사한 개념일 뿐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두개념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두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있어서 특허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유용성 개념은 특허를 계약으로 이해하는 개념에서 발전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커먼로상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consideration이 필요하듯 사회가 발명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없으면 사회계약으로서 특허라는 독점을 부여할 원인이 없고 따라서 특허라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는 사회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특허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 개념은 기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인다.
또한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의 일부가 미국 특허법의 유용성 으로 설명된다. 그리하여 현재 발명의 개념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용성은 개념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개념으로 수용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 된다.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rticle18.8.1. note 19 states “a Party may treat the terms “inventive step” and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as synonymous with the terms “non-obvious” and “useful” respectively.” Also TRIPs Agreement note 5 is the same meaning. However, utility requirement in the US. patent law, which provides that an invention is “useful” if an invention has some identifiable benefit and is capable of use, is somewhat different from industrial application in Korean patent law. Historically, the U.S requirement of utility is a contractual consid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Thus, the utility requirement is necessary to enforce the patent rights. However, the majority of inventions are usually not challenged as lack of the utility requirement, but the patenting of hypothetical or fantastic instruments such as perpetual motion machines doest not pass the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court made law, a general, practical and beneficial utility are expressed in a patent application.
The requirement of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in Korean Patent Law does not have the same background as the utility requirement of the U.S. Patent Law. The definition of the utility is partly reflected in the definition of invention in Korean law. The patenting of hypothetical or fantastic instruments such as perpetual motion machines is not an invention, then the devices is not patentable in Korea also. Although the result is almost is same in both countries, the rational of the unpatentable is not same. The provision of the TRIPs Agreement and Korea-U.S. FTA is not a mandatory. A careful consideration of interpretation of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and usefulness is requi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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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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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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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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