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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재일한인 법적지위 및 대우 문제 고찰 ‒한・일 실무자회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and Treatment of Zainichi Koreans in the 1970s -Focusing on the Korea-Japan Working-Level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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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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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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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0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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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응은 서로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측이 재일한인의 영주권과 처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에, 일본측은 강제퇴거를 강화하려는 그간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재일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일본이 국제인권규약에 비준하면서 협정영주권자의 강제퇴거 문제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된다. 당시 일본 정부의 갖가지 냉대와 차별 그리고 정신적 학대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국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재일한인들이 영주권 문제를 비롯하여 연금 문제와 취업・교육・진학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가 그동안 자행해온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 찬 재일한인의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재일한인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야권 정치인들과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국제인권규약 비준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이 규약에 위배되는 관련 법규를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재일한인 관련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이 1970년대 줄곧 진행되었지만 제대로 된 해결점을 찾지 못한 한일 법적지위 실무자회의가 한 단계 격상하여 한일 법적지위 고위실무자회의 추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한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ponses of South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to the legal status and treatment of Zainichi Koreans in the 1970s differed markedly. While South Korea actively addressed issues related to the permanent residency and treatment of Zainichi Koreans, Japan maintained its longstanding stance of reinforcing administrative measures for forced deportation of them, ultimately leading to the infringement of their fundamental rights.
However, Japan’s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ICHR) – i.e.,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 temporarily curtailed its forced deportation of agreement-based permanent residents. Given the widespread mistreatment,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abus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perpetrated at that time towards Zainichi Koreans, it was perhaps inevitable that a seri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ould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In this sense, the sever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at Zainichi Koreans had long faced – spanning such issues as permanent residency, pensions, employment, and education – became widely recogniz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heightened awareness was not only the result of efforts by Zainichi Koreans themselves but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by numerou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a group of politicians from the opposition parties in Japan.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ICHR, the Japanese government was obligated to repeal or amend relevant laws that conflicted with these treaties, and was compelled to take special measures to address discrimination against Zainichi Koreans. Although this issue persisted throughout the 1970s, no substantive resolution was reached in the Korea-Japan working-level meeting on legal status of Zainichi Koreans. This prolonged impasse was likely one of the factors that led to the level of discussions on the associated issues being elevated, accordingly culminating in the initiation of the Korea-Japan senior working-level meeting on their legal status, marking a new phase in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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